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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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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2-05-23 조회수 7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 아산지부장 이관우(010-8824-3745)입니다.
또한 학부모로서, 노동조합인으로서, 충남교육가족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진실에 대해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설령 내 가족이 교사일수도 학교회계직일수도 행정직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객관적으로 관점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국적인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조직내의 비정규직 즉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민간주도의 최대 노동단체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있고 그 산하 여러 단체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산하 단체가 이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와 연대하여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교육감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노력합니다.

여기서 ☞첫번째 불편한 진실은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의 문제의 해결방안은 보수의 현실화 즉 공무원보수와 대등관계를 위한 것이라 생각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로서 지금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공무원보수 총액인건비제라는 틀에 지방공무원인건비와 무기계약 학교회계직의 인건비를 총액으로 주면 시도교육감이 적이 집행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회계직(비정규직) 채용의 문제는 행정직원의 업무경감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직의 위한 업무의 증가) 교원의 업무경감차원으로 교무,특수교육,전산,과학실험보조원,방과후코디,강사,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등이 채용되는 현실로 당연히 총액인건비제 속에는 가장 업무경감의 혜택을 받는 국가공무원(교원)의 인건비 속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의 인건비를 총망라해 포함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할 진대 현실은 그렇지 못하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교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홍보도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준다는 이유로 호도하며 그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지난 2012.4.14일 예산문화원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청회(?)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찌하여 엘리트 집단인 전교조가 민간노조단체의 산하기관으로 되어져 지휘를 받고 동조를 해주는 것일까요?  

전교조나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대로 충남도내의 비정규직수가 대략 6천여명정도로 정규직 행정실직원수가 약 3천여명 규모의 약 2배 이상의 수가 많은 현실에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해준다손 치면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복지비용의 증가분은 아이들 교육예산을 할애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원들과 상관없는 일이라 여겨 방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도 아니면 힘없는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나눠서 주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사실은 지금 수많은 공무원이 되고자 밤낮없이 공부하는 수험생과 청년실업자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어떨까요?

비정규직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정치적의도가 깔린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채용관계가 성립된다면 대한민국의 공무원 경쟁채용시험제도의 의미는 없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설 학원 강사들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사로 특별 채용한다면 어떨까요? 

또한 이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는 어떻게 마련할까요?

나라빚, 가계빚은 늘어만 가는데 복지! 복지! 하다가는 머지않아 선의의 성실하게 열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 까요? 특히 공무원 연금은 우선적으로 칼질의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것 입니다.
복지 강조하다 나라경제사정이라도 안 좋아 진다면 가장먼저 공무원의 처우의 양보를 강조 할 것입니다. 여론을 앞세워서 공무원 구조조정 하려 해왔던 기억들은 잊고 사시는 것인지? 

당연히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된 사람들의 우선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의 질서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 2번째

비정규직을 위한 진정한 처우개선은 그들이 당당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줘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영양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동일업무를 처리하는 급식업무에 있어 누구는 영양교사요, 누구는 정규직 식품위생 공무원이요, 누구는 비정규직 영양사요, 누구는 기간제 영양교사로 하는 업무는 똑같은데 급여체계는 제각기 다릅니다. 즉 하나의 업무에 직종은 4개라는 이상한 형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양사협회의 힘(?)으로 누구는 영양교사가 되어 혜택을 누리고 어느 한쪽은 영양사가 교사가 됨으로써 교사수의 몫을 차지한다하여 영양교사의 선발인원을 확 줄여 채용의 문을 좁게 하여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교조나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임금교섭으로 인한 수당의 쟁취가 아니라 이들에게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교사 채용 몫의 수를 할 해줄 수 없다면 일반직 공무원직렬의 식품위생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처우개선이 아닐까요?
영양사 문제에서 보듯 어는 한쪽의 지나친 처우개선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학생시절에 학생답게 공부하는 이유와 취업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도서관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행을 바라고 운이 좋아 남들이 선호하는 집단의 구성원이 손쉽게 된다면 어느 누가 열심을 갖고 생활하겠습니까?

진정한 노동운동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선별적인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전교조가 민주노총 산하 단체가 되었는지 두고 두고 의문입니다.

☞불편한 진실 3

전교조등 교육현장 일각에서 주장하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원의 “잡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요?

학교는 학생들이 있기에 교사도 행정실도 존재하는 것인데 교원들이 주장하는 잡무의 대부분이 학생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공문처리, 학생들의 금전적 생활관련 업무(징수,수납업무) 등 대부분이 학생들  관련 내용들입니다.
공문이 많다한들 과연 공문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단지 귀찮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로그인 하는 것이 귀찮고 일이 우습다 생각하기에, “교사인 내가 이런 거 까지 해야 해”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에 잡무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 런지요?
잡공문이라 여겨지는 그 공문하나로 인해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도움이 된다손 치면 그것이 과연 잡공문 일까요?

오히려 업무경감차원에서 국회의원, 교육위원 등 요구자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님들이 요구자료가 보통 2~3년 자료를 요구하시더라구여....한때는 교사 이셨으면서 소위 잡무라 하시던 자료를 말이죠!

그간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등에 의해 교원의 복지는 가히 세계최고의 대우로 교원에게는 천국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행정실직원은 상대적약자의 입장에서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원이 잡무라 주장하는 일들이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행정실로 넘겨지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소방훈련, 재난 대응 등 학생을 상대로 교육해야 하는 업무 조차도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현실입니다.
이 역시 어느 한쪽의 혜택(?)으로 어느 한쪽이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인생을 열어주는 역할의 교원의 행동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넘겨야 한다는 논리로 비춰지지 않을 까요?

그러니 일각에서는 교원 월급으로 학원 강사 채용해서 학생들 가르치도록 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행정인력을 채용하여 교사들이 잡무라 일컫는 일들을 처리하게 하자는 말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교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것 같아 학부모입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저라면 제가 힘 있는 전교조 임원이라면 오히려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학부형과의 대화노력을 통해 적어도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해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조합원을 위한 행동이 아닐까요?

교권역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희생과 봉사와 바른 품성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인 현장체험학습 과정도 수익자부담이라는 이유로 돈이 없어서 참석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학생들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이기에 받는 월급이외에도 방과후수당, 학력증진수당, 기초부진아 지도 수당 등 각종수당을 받아가는 현실입니다.
그 수당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로 쓰여 지도록 주장한다면 그것도 학생들에게 거지 근성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안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조직 내에서 교원은 교원노조법을 행정직은 공무원노조법을 학교회계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노조법을 준용하기에 학교회계직노조는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정치활동가능 등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자신들의 복지향상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간 행정직은 교원노조에 밀려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증가한 반면 복지는 오히려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문제에 있어서 교원과 행정직과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는 동등하게 이루어 져야할 것입니다.

즉 동일 조직 내에서 어느 한쪽의 처우를 위해 다른 한쪽이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전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꾸뻑


민주노총과 전교조 그리고 농민회와 연합해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