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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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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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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현숙 제목 충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대수 제12대 회기 제348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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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충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즉,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충남은 4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충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주민자치위원회 208개소 중 74%인 154개소가 주민자치회(2023. 7. 기준)로 전환되어 운영중에 있음
❍ 하지만,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제정되어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이 부재한 상태가 되었고, 충남의 주민자치는 법적, 제도적 지원 부족과 주민자치위원들의 권한 및 책임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음
❍ 또한, 최근 정부는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을 개정하여 사전의무교육을 자율화하고,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지원 및 중간지원 조직의 근거를 삭제함
❍ 이에 충남 주민자치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향후 주민자치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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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현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48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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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자치안전실장
답변내용
1. 질문요지
‘충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도 정책방향’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 주민자치는 시군 고유사무로서, 道에서는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함
① 주민자치 제도‧정책연구‧개발‧평가 사업
②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③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대회
④ 도민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
⑤ 다른 시도 및 국외 교류사업
⑥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⑦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금년 7월 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 지난달 10월에 수립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충청남도 지방시대 계획」 전략과제에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의무교육 자율화,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지원 및 중간지원 조직 근거삭제 등’을 담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대해서는,
- 시군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 실정에 맞는 시군 조례개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道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모선정 된 총 34개소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내년도까지 개소별 9천만원 씩 총 30억 6천만원 지원 중에 있음
-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① 주민참여 부족(33%) ②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30.7%) ③ 사업 재원 확보의 어려움(13.1%) 등 설문 의견이 나옴
※ 道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충남연 전략과제, 2022)
○ 이에 따라, 우리 道에서는 「주민자회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는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확대 등을 통해 주민참여 를 늘려나갈 계획
- 주민자치 교육에 대해서도‘주민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