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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로운 도민‧유족 지급위로금 대폭 상향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6-15 조회수 100

충남도의회, 의로운 도민유족 지급위로금 대폭 상향

 

- 이용국 의원 대표발의 의로운 도민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상임위 통과 -

- “의로운 도민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

 

충남도의회가 의로운 도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5일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로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를 현 시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자의 위로금 최대 지급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 ▲부상자 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급 범위를 세분화해서 등급에 따라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국 의원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지원과 위로금을 시류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의로운 도민들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더욱 존중되고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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