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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총의 학생인권조례폐지 청구는 부당하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3-28 조회수 118
충남기총이 3월 7일 인권조례 폐지청구서명을 충남도의회에 전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기총이 정당한 목적없이 국민의힘당이 다수인 도의회 구성에 기대 종교적 목적으로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위에 충남기총의 종교법이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전에 사회 통념상 차별적 행위들이 더이상  용인되지 않는 현실의 변화로 인권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타인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고유성,항구성,불가침성이라는 속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헌법 제10조 후문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법률로써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인권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이 정치파당적 방편이 되거나 종교편향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기총의 자신들의 종교 파당적인 요구를 갖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인권,인성 개발을 위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시키려는 조례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충남도의회와 충남도의회의장님은 대한민국의 법치 규범에 근거하여 충남기총의 인권조례 폐지청구 수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제 인권규범과 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학생인권 증진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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