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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전통사찰 보존·지원 정책 강화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410

충남도의회, 도내 전통사찰 보존·지원 정책 강화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운영 등 명시-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역사적 의의를 지닌 도내 전통사찰과 이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전통사찰 보수·복원 사업 지원사항을 비롯해 전통사찰 지정 해제 신청 등을 심의할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올해 1월 기준 도내에는 74곳이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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