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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농촌 외노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촉구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424

방한일 충남도의원, 농촌 외노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촉구

 

-숙소시설 기준 대폭 강화법 취지 이해하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지적-

-7년 연속 성평등지수 최하위권 개선 위한 양성평등센터 설립 제안 예고-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농번기를 앞둔 농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숙의과정 없이 마련된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거주시설 규제 강화안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 혹은 충남도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노동자가 혹한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올해 초 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농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무 특성상 현장 인근에 숙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가까운 숙박시설은 없을뿐더러 대부분 농지다 보니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촌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교통비 등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역시 농장과 먼 곳의 숙소를 꺼리고 있다.

 

실제로 포천의 한 마을 외국인노동자들이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숙소에 대해서만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정부와 지자체 등에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방 의원은 “농촌의 제한된 여건과 실타래처럼 얽힌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농업인 스스로 기숙시설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올 9월까지 유예기간 중 외국인노동자 인권과 농민의 어려움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오는 4월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기숙사 설립, 보완을 전제로 한 기준 가설건축물 주거시설 인정 등 도 차원의 공적지원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수도’를 도정 핵심과제로 내세운 충남이 7년 연속 성평등 지수 하위권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경기·전남·경북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 설립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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