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남도의회, 식량주권 실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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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321 |
충남도의회, 식량주권 실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건의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촉구 - - “시장중심 농정에서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 필요” -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민기본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현재 농촌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경제중심에 기반한 농업정책을 펼친 것에 기인한다”며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적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짜농민을 양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폐지와 농민등록제 신설, 농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해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농민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과 식량자급률의 법제화, 농지개혁을 통한 농지투기 방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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