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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개인택시 운행 연한, 현실에 맞게 단축해야”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03-26 조회수 628

방한일 충남도의원 개인택시 운행 연한, 현실에 맞게 단축해야

 

-319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개인·법인택시 운행 연한 통일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개인택시 교체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6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개인택시 운행 연한을 법인택시와 동일하게 5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행 연한은 4~6년인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최대 9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택시 운행시간이 매일 15시간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5년 동안 평균 주행거리는 대부분 40만km를 훌쩍 넘는다는 점이다.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승객을 태우는 것은 승객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고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 위험성도 높다는 게 방 의원의 지적이다.

 

방 의원은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택시가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낡은 택시 교체 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인·법인 택시 운행 연한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수종사자와 이용승객 안전 보장은 물론 더욱 신뢰받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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