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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퇴직 소방공무원 경험 도민 위해 사용해야”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173

충남도의회 퇴직 소방공무원 경험 도민 위해 사용해야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

- 재향소방동우회 활성화 위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도민 안전 향상 기대 -

 

충남도의회가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봉사에 앞장설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 충남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의 책무 ▲동우회 사업 ▲예산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지역 사회 안전과 도민을 위한 공익 증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방한일 의원은 “재향소방동우회 회원들은 재난 안전 분야에서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익힌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동우회의 전문성이 활용되길 바란다. 또한 지역 사회발전과 도민의 안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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