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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후 농공단지에 새 생명 불어넣는다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389

충남 노후 농공단지에 새 생명 불어넣는다

 

-방한일 의원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 명시-

 

충남도의회가 노후한 농공단지의 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오래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복리증진과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환경오염 방지,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해당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도에서 우선 구매토록 명시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 간 상호 협력·발전 도모를 위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기능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방 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충남의 농공단지 중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농공단지는 50% 이상이며 35년 이상 경과한 곳은 92개소나 된다”며 “3만여 농공단지 근로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침체된 노후 농공단지가 활력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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