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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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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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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한일 제목 ‘충남농공단지 관리 제대로 해야!’에 대한 현안질문 등 2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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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질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대흥면에는 봉수산, 임존성, 대흥동헌, 대흥향교, 의좋은형제, 예당저수지, 대흥슬로시티, 봉수산휴양림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충남 농공단지 관리 제대로 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1984년부터 조성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0년 4분기 현재 전국의 농공단지는 474개 단지 7679개 업체에 15만 3000여 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정책을 시행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많은 농공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은커녕 밤만 되면 우범지대가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공주의 장기농공단지를 시작으로 92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공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에 소재한 농공단지 중 55%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328회 임시회에서 충남의 농공단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으며, 농공단지 관리를 잘하길 바라면서 충남 농공단지의 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농공단지는 지방 산업단지와 비교해 볼 때 모든 부분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농공단지 구성원들은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농공단지를 서자 취급한다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왜 이렇게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지원에 있어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공단지 내 소재한 사업체의 휴·폐업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공단지 내 입주한 업체는 사유재산이기에 이를 공공기관에서 관리·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폐업 업체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내 휴·폐업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의의 입주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가 없는 농공단지가 많이 있어 농공단지 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내 상하수도, 공업용수 공급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농공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농공단지 생산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복합센터 플랫폼 설치, 시군별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구성, 인력수급의 어려움 대책 강구,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임신 노동자의 지원방안, 인턴지원금제도의 개선, 고용보험 악용 방지 대책, 기숙사 시설 지원, 농공단지 복합센터 설치 등 고용·복지제도 개선사항에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적한 농공단지 관리 업무를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단 두 명의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업무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적은 예산 지원으로 자칫 농공단지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충남도민의 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농공단지 관리에 대한 방향을 산업단지 차원이 아닌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또한 농공단지 관리에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외된 농공단지에 대한 개선대책과 관리기능의 부재, 업무 방기, 농공단지 통합지침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욱이 우리 충남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외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기울여 현재 시군에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 농공단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개편과 개선방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의 내수면어업 활성화해야 한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을 지칭하는 기수(汽水)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내수면 면적은 6061㎢이고 면허, 허가, 신고를 포함한 어업권은 대략 1만 1000여 건에 달합니다.
내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수면은 물자원으로서 각종 용수의 공급처이며, 어업을 통한 식량자원 확보의 활동공간이 되기도 하고 각종 레포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내수면어업은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어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내수면어업은 바다에서 나지 않는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을 풍요롭게 함은 물론, 낙후된 지역의 곳곳에서 어로, 양식어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송어축제, 산천어축제, 빙어낚시 등과 같이 내수면 수산자원을 지역 관광자원화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내수면어업은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일례로 빙어축제, 산천어축제만 보더라도 적게는 60억 원에서 많게는 1300억 원이라는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내수면어업은 198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수자원 보호 관련 정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정책적 무관심, 해면어업 위주의 생산정책, 맑은 물 공급정책 등에 밀려 잠재력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부각되지 못하고 지금도 20년 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제1위의 수산물 생산국인 중국의 경우 매년 3200여만 톤의 내수면 수산물이 생산되는데 내수면 생산량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는 점은 내수면어업의 위상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해양대기청 내 지속가능 수산본부를 두고 그 하위조직인 내수면어업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미시시피강 관리를 위한 국가 단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농림부 수산과 및 11개 지역 센터에서 내수면어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환경부와 내수면어업 국립위원회 산하에서 11개 어민협회를 통해 내수면어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내수면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포함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두어 운영해야 할 것이며, 충청남도 내수면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업발전의 동력으로 내수면어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내수면어업에 있어 식용 생산 위주의 정책을 펴던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참게, 메기, 동자개 등 내수면 고유어종을 중심으로 식용이 아닌 고유어종, 종 보존 및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 등으로 수산의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러한 여건 변화는 내수면어업의 잠재력을 일깨워 제2의 도약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충청남도 내수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내수면어업 대상은 금강호, 아산호 등 호소 8개소, 하천 499개소, 예당저수지 등 저수지 898개소가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의 가구는 244호로 전국 3112가구의 7.8%이며, 어업인구는 686명으로 전국 8403명 대비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권은 691건으로 종자채포어업, 각망어업, 자망어업, 연승어업 등 368건이고, 양식어업은 메기, 미꾸리, 가물치, 뱀장어 등 248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수면 수산물의 생산량은 2019년 기준 3만 5000여 톤으로 해수면어업의 328만여 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생산량이지만 생산금액은 천 톤당 138억 원으로 해수면어업 생산액 20억 원보다 약 6.7배가 높습니다.
이렇듯 내수면어업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수면에 비해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우리 도의 내수면어업은 전국에서 중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수면 어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는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 방류, 어도시설 개보수, 생태교란 어종 퇴치사업, 내수면 생태관광 기능 접목 6차 산업화 기반 마련 등 내수면 어업 관련 사업의 금년도 총 58억여 원 중 순도비는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우량종자 방류사업 도비 2000만 원, 생태교란 외래어종 퇴치사업 도비 3000만 원, 양식장 기반시설 사업 도비 1억 6000만 원,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충청남도 내 호소 8개소, 하천 499개소, 저수지 898개소의 광활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유해어종 퇴치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퇴치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맨날 제자리인 것은 그만큼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완전하게 퇴치하기까지는 갈 길이 아주 아주 멀어 보이며, 심하게 표현하면 퇴치사업을 하는 시늉만 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량종자 방류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한 것도 역시 내수면 어업을 방치·방임, 심하게 표현하면 포기한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내수면 어업 생산량 및 생산액은 3만 3935톤에 4440억 원으로 충남도내 수산물 생산량의 2.8%, 생산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충남의 생산량과 생산액은 4340톤에 280억 원으로 충청남도 어업권 691개로 나누어 보면 어업권당 한 해 4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고 보여져 이는 내수면 어가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내수면 어업의 수입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 중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면 어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무관심, 심하게 말하면 포기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충남의 내수면 어업을 획기적으로 발전·보완·개선할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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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9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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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경제실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충남농공단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을 답변드리고,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도내 농공단지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 주신 것에 적극 동의하고 100%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는 농공단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분포하는 곳이고 또 처음에 시작한 곳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노후 농공단지가 말씀하신 대로 55%, 51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노후 기반시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 이탈이 우려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도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개선이라든지 산업
단지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그 결과 제정된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법규 및 지침에 따라 농공단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가 농공단지의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다면 충청남도가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했다든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결과가, 내수면전담팀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포기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해면 수산업 위주로 해서 우리 도정을 펼쳐 왔는데, 말씀하신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도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남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1일 자로 내수면산업팀을 신설해서 충청남도 내수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 내수면 어업 관광 상품화, 금강 해수유통 및 내수면 수산자원 보존, 내수면 협력체계 구축, 중부권 최고 낚시레저 거점 단지화 등 5대 전략
추진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수면 수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내수면 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수면 산업 5대 전략을 바탕으로 충남 내수면 어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수면 면적은 국토의 한 6% 정도 되고, 전국 내수면 총면적은 6061㎢에 달하며, 우리 충남은 649㎢로 전국의 1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수면 산업은 전국 수계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내수면 비중이 높은 충남의 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충남이 선제적으로 내수면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으로 내륙 어촌 재생, 스포츠 피싱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및 낚시학교 건립, 금강 해수유통과 금강 목장화를 위한 내수면 치어 방류 확대와
수산물 레시피 개발 및 6차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대로 내수면 어업은 미래식량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산물 생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순환여과식 첨단 양식 기술 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미래먹거리로서 더욱 각광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수면 수산물 최대 소비국인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때 국내 내수면 양식은 해면 양식과 대등한 규모로 급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를 깊이 인식하고 아쿠아팜 4.0 및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육성계획 등 내수면 양식의 글로벌화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수면 양식단지, 내수면 첨단시설 양식사업 지원을 위해서 해수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도시인이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로 내수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아시다시피 예당호, 탑정호, 아산호, 삽교호 등 대단위 호소가 위치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내수면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말씀 주신 대로 현재까지는 개발에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대규모 호소를 중심으로 해서 유·저수지 자원화사업, 내수면 어업 청년 리스 사업 활성화, 내수면 체험 어장 시범사업, 간척지를 활용한 양식장 조성 등 내수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로 우리 도에서는 이를 통하여 충남 수산물 2020년 생산량 중 2.8% 수준인 내수면 생산량을 2026년까지 최대한 5% 수준까지 확대하고, 약 11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내수면 활성화, 내수면 어업의 성장을 위해서 충남도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질문에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영명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공단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2020년 기준 1060개소이고, 고용 현황은 3만 99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 기반시설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관리기관인 시군의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부담 가속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도비 지원 사례를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여 2011년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진입도로·공업용수 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나, 농공단지의 경우 평균 면적이
16만㎥로 면적이 미달하여 기반시설 우선 지원대상은 아니나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생산제품 판매 지원과 환경보전시설 설치·관리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기반시설 개선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농공단지 내 휴폐업 시설 활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휴폐업 시설은 사유재산으로 처분이 어렵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금액 관련 의견 차이가 커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매수 권한이 있는 시군과 협의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공단지 내 페이퍼컴퍼니 제재방안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폐업 업체 관리와 페이퍼컴퍼니 제재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 중앙부처인 산자부·농림부·국토부 등에 지속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도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농공단지 92개소 중 43개소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단일기업 입주개발 등 사유로 관리사무소가 없어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관리사무소 설치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시군과 협의하여 상생산업단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0개 사업을 포함한 45개 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도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관련 예산 증액도 필수적인 사항으로 예산실 및 자치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충남농공단지협의회와 함께 농공단지 입주 업체 및 생산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하여 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홈페이지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직무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군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부 공모사업 안내를 위해 6월 중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고용부·산자부·문체부 등 중앙부처의 농공단지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부처에서 추진 중인 농공단지 재생 및 활성화 대책에 우리 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농공단지 관련 법규 개정 및 제도 개선, 국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등을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방한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