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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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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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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방한일 제목 사업용자동차 개인택시 차량 연한 단축 건의
대수 제11대 회기 제31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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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꿈과 희망의 땅, 산업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충남도청 수부도시 예산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인, 공직자 여러분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계시는 종교계 지도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인택시 노후자동차의 교체 연한 문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용 개인택시는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2019년 4월 30일 기준 충청남도내 15개 시·군에는 개인택시 4130대가 운행 중이며 전국에는 16만 484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특성상 매일 15시간 이상 운행하기 때문에 5년이면 평균 40만㎞ 이상을 주행하게 되어 금방 노후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승객을 태우는 것은 잠재적인 사고를 몸에 지니고 운행하는 것이기에 생각만 해도 그 불안감과 끔찍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렇게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차량사고 등으로 사망 사고가 날 경우에 누구의 책임일까요?
또한 택시 한 대 값은 대략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차량의 잦은 수리 부담으로 관리비용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재정 지원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해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에 택시운송사업의 운행연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인택시는 차량 연한이 4~6년인데 비해 개인택시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운행할 수 있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개인택시 차량연한 요건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과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무사귀가를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차령 연한을 법인택시와 동일하게 5년으로 개정하여 택시 안전운행 및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 및 이용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동률 증대 등을 이뤄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택시 사업자 및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보다 더 안전한 운행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