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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일방적 폐지 반대”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12-16 조회수 286

김명숙 의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일방적 폐지 반대

 

- “여성농업인,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유지 필수 인력1회 추경 편성 요구 -

- “충남도, 중기계획 의거 2025년까지 시행 약속, 숙의과정 없는 일몰 비판” -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가 2025년까지 시행하기로 하고 숙의과정 없이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폐지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제5차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김태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2021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농업인구 25만 3314명 가운데 여성농업인 인구는 50.7%인 12만7824명으로, 여성농업인은 충남 농업농촌의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의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17년 처음 시행되어 2021년 9만1000명이 지원받았으며, 86.6%가 만족한다고 조사됐다.

 

김 의원은 “2021년 충남도의 농림축산 관련 예산 1조1500억원 중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54억1000만원이 집행됐다”며 “54억원으로 농업인구 절반인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 현장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당당함과 자부심, 행복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여성농업인은 단순한 직업군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매우 귀중한 존재이므로 충청남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기계획 속에 있는 정책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사업 완료 시점 이후에 폐지를 하거나 중간에 일몰하려면 사업대상, 전문가, 도의회 등과 숙의과정을 거쳐야 주민들이 행정을 납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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