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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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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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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명숙 제목 농업보조금 실국간 교차확인을 통한 중복지원 방지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임시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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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대표 한약재 구기자와 청양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승조 도지사님께 세 가지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정질문 주제에 대해 제 나름대로 기사처럼 제목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제는 ‘문제 많은 농업보조금, 농업과 농촌·농민에게 발효역할을 할 것인가, 부패하게 만들 것인가, 충남도 농업보조금 중복지원·집중지원 제한하고 타 시도 거주자, 법 규정 위반자, 미지급 관리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 도입해야’ 이렇게 1건을 정했고요.
두 번째 질문 주제는 ‘세종시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직원 76.4% 타 시도 거주, 숲 해설사 11명 중 충남 0명, 금강수목원 투자 대비 도내업체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일자리창출효과 없고, 충남홍보효과 없어 누구를 위한 충남도 사업소인가, 충남도 기여도 낮아서 도내로 이전 서둘러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제는 ‘농림축산 또 해양수산국 산하 연구소 업무과제 연구결과 타 시도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년간 특허기술 이전 특혜, 충남도민을 위한 현장 접목 필요정책 연구에 매진해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농업보조금 문제는 2년 전 2018년 11월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중복지원, 사후관리 문제와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업무보고·행정감사 동안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년 반 동안 달라진 것이 없어 심도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질문을 시작합니다.
당시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임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부서 간 중복지원 그리고 일부 소수 집중지원 그리고 10억 이상 보조금 지원받는 곳에 대한 방문 관리, 그리고 농업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등 투명한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소수에게 집중 지원되고 여러 부서에서 중복 지원하고, 법규 위반 법인 등에 수십억 원씩 지원하고, 10억 원 이상 지원한 업체에 방문 한 번 하지 않고, 이런 현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충남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보조금 정책을 위해 시행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규 위반 등으로 행정조치를 당한 업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수백억 원까지 민간인에게 보조사업자로 수차례, 수년간 집중 지원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한 조합원이 전체 출자금 중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독점하지 말고 함께 여럿이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동경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끼리 친척끼리 투자금을 나누어서 출자하고, 심지어는 타 도시에 주소를 둔 이사들이 대부분 참여한 업체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농업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보조금을 받는 유형을 보면 다수의 농업인들은 소규모 사업을 지원받지만, 집중·중복 지원받는 소수의 농업인은 부자·부부·부모·형제자매·처가·친인척·지인 등 가리지 않고 형식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농업보조금 등 정부나 도비 보조금 지급 시 부모자식 간이면 젊은 자식에게, 그리고 젊어서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부부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바꾸고, 그다음에 도내 거주자에게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비사업의 경우에 반드시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소수 개인과 법인 또는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지역농협, 산림조합 등에 대규모 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많은데 이 조합들이 자기 조합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을 위해서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일을 시행했거나 환원 사업을 한 사실을 파악해 본 적 있는지, 파악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때부터 3년간 매년 농업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천 명분의 수천 건에 달하는 3∼4년 치의 보조금 지급 사례를 눈 아프게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지적해도 농림축산국에서는 정책이 변하는 것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출한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매년 개선하겠다고만 합니다.
2번 화면 좀 켜 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2020년도 충청남도 농업 예산은 총 1조 5443억 원이며, 기능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여기는 다른 자료입니다- 도내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불균형합니다.
충남도는 12만 농가가 있는데 대농가에 해당하는 전업농 2만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농업 예산 중에 11%인 1691억 4500만 원을 자본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또 농촌에서 대자본에 속하는 농축협 등 협동조합에는 6.2%에 해당하는 자본예산 963억 49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축협하고 그다음에 대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자본예산을 보면 그 예산보다, 중소농 10만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본예산은 1579억 1800만 원인데요, 실제 대농가나 자본에 지원한 건 1075억 6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2만 농가를 위해서 더 많이 지원을 했다라는 거지요.
화면 세 번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농촌에 2만 농가의 대농가도 필요하고 협동조합도 필요하지만 10만 중소농가가 어려우면 충남의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고 소멸하는 주변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농가 또는 직계가족 위주의 수년간 중복지원 받은 사람과 영농조합법인 이사 중에 타 시도 거주자면 제대로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가슴이 많이 답답합니다.
다음 화면, 네 번째입니다.
충남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영농조합법인은 3명의 임원 중에 대표만 충남인데도 3회에 걸쳐서 농업보조금으로 -농업보조금입니다- 37억 2000만 원의 사업비 중 26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가 올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해서 얼마 전에 도지사님께서 시상을 했습니다.
물론 기업도 지원하고 키워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인이 농업예산 수십억 원을 지원받아 제품 개발하고 생산라인 만들고 수출해서 기업 운영 잘했다고 충남도가 유망기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는데, 왜 평생 가야 자치단체로부터 500만 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민이 저는 먼저 떠오를까요.
화면 다섯 번째입니다.
아산과 당진의 모 농업 회사법인은 법인대표 외 이사들은 타 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도 총 사업비의, 30억 원짜리입니다.
각각입니다.
2개의 사업에서 18억 원씩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없는 도비사업도 타 시도 거주자가 포함된 법인 등에 지원한 사례가 3년간 15건이나 되며, 이 중에서 사업장만 충남에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태안의 모 영농조합법인은 27억 9900만 원짜리 사업인데도 사업을 완료한 시점에 지금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요, 태안의 마늘과 관련된 모 영농조합법인은 보조사업이 끝났는데 사업자가 연락두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에게 집중 지원되는 보조금을 살피고 다수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낭비성 보조사업을 정리해서 다수에게 농어민수당을 농가당이 아닌 부부·부모·형제자매가 동등한 전문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보조금 관련 정보 및 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등도 보조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농업보조금 잘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정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평등한 기회 제공, 공정한 심사과정으로 선발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충남도내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이 자리에서 제가 7월 달,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전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주거의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시대인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분소도 아닌데, 엄연한 충남도 산하 사업소인데 충남 땅을 밟지 않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와 금강수목원·금강자연휴양림·산림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51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와 숲 해설사는 포함하지 않은 인원입니다.
이 중 충남도에 살고 있는 직원은 12명, 전체 76.4%에 해당하는 직원이 세종을 비롯해서 타 시도에 거주합니다.
심지어 금강수목원에 11명이나 활동하는 숲 해설사도 모두 타 시도에 거주합니다.
충남도비로 운영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타 시도 예산은, 직원이나 숲 해설사, 일부 기간제근로자 등이 생활비도 충남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금강수목원을 비롯한 세종에 있는 우리 사업소의 운영비와 시설비가 36억 189만 원이었는데 입장료 수입은 7억 7813만 원입니다.
도민의 편익 증진과 행복생활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충남도민은 도비만 지불하고 너무 멀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두 번째 이유는 투자 대비 세입을 올리거나 충남도를 홍보하고 지역민들에게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산유발효과 등 간접자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인데 이것도 거의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종시민과 대전시민들은 품격 있는 자연환경을 아주 값싼 가격에 아니면 또는 무료로 향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산림자원연구소이고, 누구를 위한 금강수목원이고, 누구를 위한 산림박물관입니까.
언제까지 세종시나 산림청이 사 줘야 충남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실 겁니까.
충남도가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대로 둬도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민에게 주는 혜택이 매우 적고 도비로 운영하는데 적자가 지속되며, 충남도를 알리지 못하고 충남 관광 휴양지와 연계가 어려우며, 충남 농축산물 판매로 이어지지 못해도 땅값과 나무 값이 올라가니까 그대로 있어야 할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서 갈수록 적자 나고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충남 산림자원 100년을 준비하면서 충남도민의 산림문화복지 제공과 도내 관광 휴양지의 연계를 위해서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와 시험림·채종림 그리고 수목원·휴양림·박물관을 반드시 충남도내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종에 있는 금강수목원, 휴양림, 박물관 등은 충남도민에게는 무료로, 그리고 타 시도민에게는 사설 수목원에 이르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비를 충당함으로써 혈세를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양승조 도지사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도 산하 농림축산 그리고 해양수산국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들의 직무 연구과제 선정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연구소별로 3건의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 듣고 농림·수산 분야 연구소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가 연구소답게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자원연구소는 8건의 직무발명을 통해서 지적소유권을 보유했으나 이 중 5건을, 2014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타 시도 민간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기술을 이전해 준 사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화면 나오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연구소인데 서울의 화장품 회사, 충북과 대전의 농자재 업체와 공동연구를 하고 2∼3%의 수수료의 받고 통상실시권을 수년간 수차례 대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산림자원연구소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문이 듭니다.
산림자원연구소라면 충남의 임업 미래와 임업인들을 위한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를 하고 도내 업체에 기술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는 2014년부터 슈퍼황복 인공종자 생산연구에 성공해서 특허를 받았으나, 도내 어민에게 특허 및 기술 이전을 대량으로 실시하기 전인 2019년에 충남도와 경쟁지역인 경기도 두 곳과 경남 한 곳에 마리당 500원씩 3만 마리를 분양하고 2020년에도 역시 두 지역에 2만 마리를 분양했습니다.
충남 어민보다 경기도와 경남 어민이 먼저 슈퍼황복을 대량으로 기르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이 돼서야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특허 및 기술 업무협약식을 맺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수산자원 연구였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 산하에 7곳의 연구소와 관리소가 있습니다.
이 중 과채연구소·딸기연구소·양념채소연구소·인삼약초연구소·구기자연구소 등 대부분 각 연구소별로 직무 과제연구를 실시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사람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농산물인 만큼 건강한 땅에서 생산하기 위한 토양연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어떤 연구소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땅에서 농사지으면서 토양오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정하거나 대표 연구소를 지정해서 2021년부터는 반드시 양질의 토양을 만드는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관 존재이유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농업인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면서도 농업소득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각 연구소가 충남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정책 연구과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부서 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이렇게 큰 틀에서 세 가지입니다.
모두 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충남의 농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2021년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국에서는 전혀 새로워진 것이 없어서 보다 못해서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충남농업의 위기를 타개하자라는 그리고 충남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도정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그리고 해당 실국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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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명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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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
해양수산국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김명숙 의원님 좋은 질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개선방향을 잘 지적해 주셨다 생각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런 좋은 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좀 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역시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농업보조금 지원과 농축산물 연구소 연구과제 선정은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가지 설명을 전제로 드린다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중복지원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라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2017년부터 운영 중에 있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243개 전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정보를 통합해서 자격 검증 등 중복수급이 사전에 차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선행적으로 되어야겠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라도 보조사업 선정 시 관련 실국과 정보 공유 등을 제도화해서 중복지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 말씀에 농업회사법인 내지 소수에 대한 집중지원은 정말 적정한 지적이라 생각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소수의 집중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 조세감면 제도도 실질적으로 10대 재벌, 10대 대기업에 가장 큰 조세가 감면되는 모순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업법인에서 이사가 타 시도 주소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의 자유 문제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규정을 둘 수 있지만, 법인 이사의 주소까지 따져서 보조금 지원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좀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지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대표이사가 형식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종이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으로 이사가 운영이라든가 관여했을 때 그 이사가 타 시도에 있는 경우 문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형식적 심사권을 넘어서 실질적 심사권까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 지적에 동의하는 중복지원과 집중지원 문제는 제도를 마련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할 의지를 갖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민에게만 지원하는 문제는 개인 같은 경우 당연히 그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수당 문제는 중장기적 과제로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농업인 부자지간에도 농업 경영을 따로 할 수가 있는 충분한 문제가 있고, 부부라도 따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인 같은 경우 충분히 부부 따로, 부자지간 따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농업수당을 농업인 개별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구별로 했을 때 당장 ’21년도 농업수당이 한 1320억에 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개별로 했을 때는 한 2배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데, 예산 문제 그런 것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대강 먼저 말씀드리면 충남도내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우리가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결과가 야기된 것이 아니고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우리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에 있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소유로 여전히 남았다는 것 자체도 우리 충청남도에는 큰 소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세종시라는 행정구역인 다른 지역에 우리 산림자원연구소가 있다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가 땅 투기를 한다든가 어떤 영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충청남도의 소중한 재산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한다든가 처분한다는 것은 충남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투기라든가 장사 차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급하게 팔려고 하고, 급할수록 또 서두를수록 제값을 못 받는 거는 당연한 이치인데, 이런 큰 덩어리에서 우리가 제값을 못 받고 매각 내지 교환을 하게 된다면 충청남도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는 반드시 이전해야 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자산인 산림자원연구소의 여러 자산가치를 교환이라든가 매각을 통해서 제대로 충분히 받아내는 것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균형 있게 판단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경제적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히 산림자원연구소 문제는 우리 충남도에 끼치는 영향에 큰…… 재산 가치로 볼 때 충남도민과 우리 충남도에 끼치는 경제적 가치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주소지 같은 경우도 의원님 지적이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자원연구소가 하루아침에 세종시 단지 안에 있게 된 결과가 야기됐는데,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산림자원연구소에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에 대해서는 권유를 해서라도 우리 충남도에 주소를 옮기는 게 합리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21년도에 좀 더 연구과제로 삼아서 경제적 타당성 내지 이전시기라든가 이전범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용역 내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지사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계는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드리고요,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과 관련돼서 시스템을 아직 구축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현재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요, 구축이 완료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사항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지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집중지원·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실국이라든지 각 과 간에 협조 관계, 협력 관계를 좀 더 원활히 해서 보조금 중복지원 문제가 덜 생기도록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충남도민에게 직접 지원해야 되는데 충남도민이 아닌 도외의 법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도내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지원했습니다.
다만, 국가지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지원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주소는 물론 우리 도내에 있지만 법인의 임원들, 이사 이런 분들의 주소지가 우리 도내에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을 잘 따르겠지만 도와 시군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 주소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자체 보조사업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도 자체 보조사업 선정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의 주소까지 또 가족관계까지 가급적 잘 파악해서 도내 거주여부 이런 것들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복지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 변경을 재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산하의 농축산연구소 연구과제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농림축산국의 경우에는 축산기술연구소와 산림자원연구소가 있는데 자체 연구과제를 선정을 할 때 대부분이 실무자·담당자들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련 농업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사업 파트너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과제를 추진한 다음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허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기술은 해당 연구소에서 처분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분할 때는 보통 이전을 하면 기업 매출의 2∼3% 정도를 받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 선정을 할 때 농업인이라든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서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취득한 후에 기술이전 업체는 가급적이면 도내업체로 제한을 하고 도내 농가에 보급할 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산림자원연구소의 직원 주소와 관련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우리 도내 관할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 내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분들은 작업의 숙련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그 지역 인근에서 뽑아 쓰고 있었고 그런 분들이 현재도 그 지역 인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가 우리 도내 지역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고요, 숲 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산림청의 국비지원 사업인데 숲 해설사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 단체를 통해서 숲 해설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 도내 숲 해설사들이 다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토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또 강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은 일곱 곳의 연구소가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토양을 연구한 과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로는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공통의 기초연구 과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다 보니까 금년, 재작년에 토양에 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시설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우리 도에 맞는 작목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작장애 해소라든지 토양 관련한 연구를 공동 연구과제 등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고 본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타 기관에서, 농촌진흥청 등에서 연구한 연구과제와 잘 연계를 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관련해서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과 같은 입장으로 보조금 관련한 업무도 같이 잘 추진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도 수산자원연구소가 2019년∼2020년에 타 도에 먼저 유상 분양했다는 문제와 기술이전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슈퍼황복은 황복과 자주복을 활용한 교잡종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통해 특허를 받아서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슈퍼황복 산업화를 위해 도내외에 유상분양 공고를 통해 진행했는데 도내는 신청이 없었고, 도외인 경기 두 곳과 경남 한 곳, 총 세 곳에 3만 마리를 분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도 수산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이므로 앞으로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해양수산국과 수산자원연구소가 서해안에 계신 충남 어민과 수산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제고를 먼저 생각하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으신 지적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김명숙 의원 양승조 도지사님과 국장님들께서 해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도내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저는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들도 모두 도민이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영농조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1인당 한 사람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공동경영을 함께 하라는 뜻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차 산업만 우선 빼 봤는데요, 파란색으로 체크한 게 전부 도비로 지원했는데도 타 시도의 법인 이상 아니면 대표만 있거나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보여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이 자료들은 전부 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저는 받아서 분석을 하는데 부서가 자료만 제출하고 분석하지 않는 거지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농업기술원 예산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이것은 농공단지의 사업장 점검한 내역인데요, 이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위반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들 중에는 상당히 지원을 받고 또 내년에도 지원하는 곳들 이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제가 집행부로부터 요청을 해서 받은 거고요, 이게 2020년도 농업보조금 5000만 원 이상만 이만큼 됩니다.
이것을 3년 치, 4년 치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 부분 한 사람 이름이 같은 해에 여러 건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중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묶어서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같은 사업에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지역민들이 굉장히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 요지를 일찍 줬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셨는데 제 질문 요지는 1주일 전에 제출했고요, 모니터에 1주일 전에 제출한 거에 제 질문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농림축산국에서 자료준비를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욱 국장님, 도비보조금도 타시도 영농조합법인 이사 있습니다.
전부 다 점검하시고요, 아까 본 질문에서 드린 문제 있는 사업들 점검하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이 개선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3년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점들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도 지사님과 실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께 했던 농업보조금에 대한 도정질문 내용을 회의록을 근거로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3년 전에 한 질문입니다.
옛말에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함에 분노한다”라고 했습니다.
농업보조금은 얼마가 되어도 농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처럼 소수에게 거액으로 반복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지 못한 다수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줄이고 마련한 재원으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나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방안 등 새로운 농업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농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년 전에 한 거예요.
“첫 번째, 농업·입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했고요, “두 번째, 같은 사람인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로 중복 지원받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고요, “세 번째, 부서 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종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2021년은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충남도의 농업보조금은 농민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일부 소수에게 집중 지원하고 여러 부서에서 중복 지원하고 농업보조금이라고 표현하기에 뭣한 그런 거액을 수차례 지원받아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도 많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까 제가 빨리 지나가느라 그랬는데, 농업보조금 지원 법인 중에 타 시도 거주 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266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에 대표 외에 법인이사 등이 타 시도 거주자가 포함된 법인인데 지원한 예산이 2018년에 77억 7253만 8000원, 2019년에는 더 늘어난 84억 5418만 원, 2020년은 또 늘어납니다.
104억이 됩니다.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지요.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도비로만 46억 2800만 원을 타 거주 이사들이 있는 데다 지원을 한 겁니다.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원 포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최근 3년간 지원한 농업보조금이 도비만46억 28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번 본 건데요,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A영농조합법인에 농업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투자유치금이 아니고요,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는데 3년 동안 26억 400만 원을 지원하지요.
그런데 저 대표 강 땡땡 님만 충남 거주고 나머지는 다 대전이라든가, 또 이 회사는 보면 많이 투자한 분들은 전부 다 타지에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농민들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50%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씩 그냥 출자를 합니다.
환경오염 위반 과태료를 200만 원 부과했고요, 감액해서 180만 원 납부를 했지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민에게 가야 되는데, 회사로 운영하는데 농업법인이라고 해서 지원이 가지요.
그다음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농공단지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다음 화면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내에 농공단지, 산업단지 내에 환경법규 위반 업체 지원 사례거든요.
A업체·B업체가 있는데요, A업체는 농업보조금은 아닙니다만, 경제실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줬습니다.
당초 농공단지에 들어올 때 -세 곳의 농공단지에 있는데요- 충남에 두 곳, 전북에 한 곳 그런데 그때도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018, ’19, ’20년에 104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법규 위반으로 4200만 원을 행정처분 받았고요, 납부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시군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B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는 적어도 농업보조금이라든가 투자촉진보조금 등을 지원받아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법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법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위반하는 업체에 지원 안 해야 되겠지요,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예, 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릴게요.


○김명숙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답변을 드릴까요?


○김명숙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구태여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도덕성에 관련된 거라든가 인품이나 성격 이런 것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위반자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법 위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할 때는 앞으로 그 중소기업이 얼마나 발전 잠재력이 있는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최우선 순위로 뒀고, 환경법 위반 사례라든가 법규 위반 사례는 아마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환경법 위반 사례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할 때 기준에 그런 것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특히 이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산단별로도 계속 지원이 가니까 저는 20%, 30% 기업들이 위반을 하면 그해는 산단 전체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지원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요.
다음 화면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내 농공단지, 산업단지 내에 환경법 규정 관련 지도·감독을 받는 업체는 247개입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배출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87개 업체고요, 이 업체들 중에는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도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업체는 다섯 곳이 있고요, 한 그룹은 조업정지 열흘이면 최고거든요.
이런 건들도 발생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만 위반한 업체보다는 여러 번 위반한 업체는 상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농공단지, 산업단지 기업이라고 해서 매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액이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씩 굉장히 금액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은 하되, 철저하게 지킬 건 지키도록 하는 충남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농업보조금 그리고 기업보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 아니면 보조금 시스템을 개선해서 우리가 서로 신뢰 있는 정책으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충남인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고 여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반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농공단지에 지원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충청남도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농공단지의 하나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90개가 넘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기업들이 환경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게 가장 맞고요, 그 위반에는 적정한 처리 내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하면서도 동시에 농공단지 지원이라든가 산단 지원 같은 경우는, 또 산단 전체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수기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선정기준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법이라든가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점을 한다든가 배제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처럼 부서별로 받아서 퍼센티지 체크를 하면 혼자인데도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린 행정을 통해서 서로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가 서로 신뢰가 있는 충남도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정책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으로 주는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저는 도정질문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고 고르게 혜택이 가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꼭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조금을 많이 타 가는 농업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다만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지 못한 공직사회, 우리 행정이 많이 타 가는 사람들을 양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무조건 골고루 갈 수는 없지만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의 보조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집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보조금을 잘 받아서, 활용해서 기반으로 삼는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한 농업정책의 교육과제로 삼아야 된다,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문도 드리고요.
그래서 촘촘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타 가는 사람만 타 간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유라든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꼭 농업보조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약삭빠른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감면제도라면 대한민국의 제일 큰 기업이 조세감면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 R&D투자 같은 게 조세감면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라든가 대기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조세감면 문제는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 다른 것은 다른 쪽으로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말씀하신 대로, 면세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면세유도 땅이 많을수록 아니면 어떤 선박이라든가 선착장 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보는 건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하고 혜택 내지 수급에 대해 배제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고 의원님 말씀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영농조합법인 이사도 반드시 충남도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제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의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 대표가 아니라 이사도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경우에 충남도가 법적인 쟁송으로 간다면 저는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법인 설립의 자유하고 약간 상충되는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보조금에 5000만 원 이상 쭉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집중된다거나 실질적으로 일임을 받는 것, 부자지간이라든가 부부가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받는 거나 똑같은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 전에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 그 개선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충남도정에서 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제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개선되기 전에는 국비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만큼은 전부 다 도내에 농업법인 이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충남도비로만 지원을 한 사례인데요, 논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대표하고 감사가 부산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하여튼 그 문제 취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랬을 때 경기도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전 시도가 그랬을 때는 우리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 천안이 굉장히 근접해 있는데 평택과 상응하는 조치를 서로 취했을 때는 법인 설립의 자유라는 문제와, 물론 우리가 도비로 지원한 거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적용한다는 취지는 100% 이해하지만 아마 이사들까지 타 시도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을 도비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아마 타 시도가 똑같이 그런 적용을 할 때는 그게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충남도에는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문제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해양수산국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겠지요.
경기도에도 어장 하나, 충남에도 어장 하나, 통영에 어장 하나 영농조합법인 경남·경기도·충남 사람들이 서로 영호법인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다 보조 받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을 때 주무관들, 담당자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엑셀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은 어렵게 자료를 준비해서 윗분들한테 드리는데 윗분들은 전혀 파악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걸 3년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2018년, ’19년, ’20년 3년 치만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개선할 수 있는지도 저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남도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애써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