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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일용직 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222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일용직 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 전익현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 부적격업체 단속 및 건설일용직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근거 마련 -

 

‘페이퍼컴퍼니’ 등 지역건설산업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의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강화의 근거를 마련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부적격업체의 정의와 단속 범위, 실태조사와 전담부서 운영에 대한 사항과 부적격업체 판정시 적격심사 배제 또는 낙찰 결정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및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등 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건설산업의 범위 확대,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완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 의원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 업무의 근거가 마련되면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며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일용직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건설일용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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