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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위한 조례 제정”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11-02 조회수 257

충남도의회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위한 조례 제정

 

-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예고 -

-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 -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치원과 학교 및 교육기관을 우선구매 촉진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감은 매년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기관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해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마련되었다”며 “조례안이 정착되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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