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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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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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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전익현 제목 충청남도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및 의료지원 개선 방안
대수 제11대 회기 제314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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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청정 생태관광의 고장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날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근로자 활용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1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시작으로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당시 2만여 명에 불과하던 외국인근로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월 225만 명을 훌쩍 넘겼으며 올해 1월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체류외국인은 총 7만 4044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약 70%의 외국인근로자가 제조업·건설·농업·어업 등 3D업종 현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급여는 적은 세금을 내고 거의 대부분 해외로 반출되고 있다”거나 “이들을 위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는 행정·의료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인권보호 협약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도 최소 노동의 생산요소의 이동, 즉 이민자를 보내는 국가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국가 모두 국민생산이 증가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노동자 생산효과를 54조 6000억 원, 소비자지출 효과는 19조 5000억 원으로 총 74조 1000억 원으로 평가했으며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는 노동인력 인구 유입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노동력 공급의 감소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돼 정부의 세수감소와 고용둔화를 유발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의료서비스 미흡 등의 문제는 여전히 높은 비율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의 자료는 지난 8월 보도된 외국인근로자 폭행사건 기사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권 및 노동권 침해사례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 3000여 건의 외국인근로자의 상담을 처리하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과 인력을 추가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담센터 직원들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근무여건 개선과 노동관계법 전문교육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상담센터가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은 반드시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4개의 의료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충청남도 전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갖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결국 세계경제 속에서 또 다른 경쟁력으로 발휘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 정비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에는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있으나 이는 90일 이상 거주목적 합법체류자와 다문화가족만 해당되어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인권보호 및 의료서비스 보장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주민이 더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며 그들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예산을 대폭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 또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