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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

전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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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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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전익현 제목 충청남도 서남부지역 난시청 문제에 관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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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산 모시와 한산 소곡주의 고장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지역의 공중파 난시청 문제를 제기하고 충남도 차원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화면을 통해 충남지역의 난시청 지역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내 금산군과 공주시를 비롯한 충남 전 지역에서 난시청으로 인해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올해 7월 KBS대전방송총국이 제시한 충남도내 난시청으로 인해 수신료를 면제받은 가구수 현황입니다.
충남의 TV수신료 면제대수는 총 9748대로 TV시청 가구수 대비 0.4% 수준입니다.
한편 KBS 측에서 난시청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첫째, 난시청 민원 접수, 둘째, KBS 측의 현장 확인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에 타 시도의 KBS 방송이 수신되기만 하면 난시청가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 난시청지역은 화면의 자료보다 더욱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천지역의 총 2만 3248가구 중 168가구, 0.7%만이 난시청가구로 인정되어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천의 많은 지역은 KBS대전방송이 잘 수신되지 않는 반면 KBS전주방송은 잘 수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방송시간에는 대부분 전주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천의 일부 주민들은 우리 충남도의 도지사 이름을 모르는 황당한 현실입니다.
특히 KBS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재난방송의 주관 방송사임을 고려할 때 220만 도민의 안전과 안전충남을 위해서 난시청 해소는 시급한 현안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220만 충남도민들이 정치·경제·사회 분야는 고사하고 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많은 연구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공중파 난시청 극복을 위한 기술은 있으나 2000년대 위성방송사업, 2010년대에는 디지털 내지 IP TV사업에 밀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도는 날로 떨어지고 있어 지난 ’92년 이후 난시청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문화적 평등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정부와 KBS의 부작위로 정보 불평등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 11일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 대전방송과 재난대응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의 재난관련 정보 공유와 비상업무 연해 양 기관락체계구축 등 상호 재난 관련 업무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하셨습니다.
특히 도내 CCTV영상 등 각종 재난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셨습니다.
안전한 충남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실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의 난시청지역 주민들은 그 방송을 보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부족은 물론 문화와 정보의 불평등, 특히 재난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난시청지역이 최소화되고 문화적 차별을 넘어 행복한 충남, 재난방송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안전한 충남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