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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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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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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전익현 제목 교육청 임대시설 무료사용 방안 등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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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내용
❍ 교육청 임대시설 무료사용 방안
❍ 교육환경시설에 대한 지자체 대응 투자 개선 방안 마련
❍ 낙후지역 특별예산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교육격차 해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과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와 더불어 감사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시설에 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충남도 15%, 각 시군 15%, 도교육청이 70%의 예산을 공동 대응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각 시군의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년 기준으로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은 대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의 학교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지역 간 차별은 심각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처럼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시군의 경우 대응투자 없이 보조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교육청은 도내 낙후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도는 서북부와 남동부 지역 간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실제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2008년부터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계정 중 10% 이내와 도 보통세 징수액 5% 이내에서 재원을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내 지역 간 차별 해소화와 충남도내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선진사례 정책을 마케팅하여 충남교육의 중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예산 지원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교육청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사용료의 전면 무료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도교육청이 개방하는 학교시설 대부분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시설로 이는 주민들의 세금이 재원으로 투입된 시설입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명실상부한 교육공동체 실현과 복지사회 구현에 동참하고 사용료 징수에 따른 주민과 교육기관 간 갈등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나 개방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 2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학교시설 사용허가 건수는 총 2421건에 총 14억 30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료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무료사용 허가 시 학교시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학교운영비 및 공유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면 무료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무사안일한 대응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정책과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광역시의 경우 이미 주민들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전면 무료화하고 있고 주민들의 건강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서가는 행정의 선진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