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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보조금 중복지원 문제 질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1229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보조금 중복지원 문제 질타

 

-농림축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서 외지 업체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 준수 등 촉구-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9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보조금 중복지급 및 부적정 지원 사례를 지적하며 모든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 “농업인 보조금 중복지급 사례 중 청년농업 관련 보조금 중복지원이 최근 3년간 167건이나 된다”면서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한거는 못참는다는 말이 있듯이 일부 청년에게만 중복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청년농업인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도 “충남도가 아닌 외지에 주소를 둔 이사가 있는 영농조합·농업법인회사에 교부된 보조금이 최근 3년 간 79건 365억여 원이며, 보조금 수령 후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거나 주소지만 충남으로 두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조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규정”이라며 “도내 농업인이 골고루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의견에 대한 각 시군별 수요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대다수 시군에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필요성과 이용 의사를 내비쳤다”며 “뿌리박힌 공공급식 관련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뼈를 깎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을 예를 들며 “농가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 기준이 대농가에 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어 중소농가에서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림축산국 조직의 직급별 불균형 실정을 지적하고 “농업 전문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직 인력을 보강해야 하고 특히 농림축산국장은 농업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도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최근 3년 간 27억 3500만원으로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허무하게 잃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축산 농가가 많은 충남에서 조사료 전문단지가 4개 밖에 없어 절대적인 수도 부족하지만 면적도 1000ha에 불과하다”며 “휴경지, 유휴 하천 부지 등을 활용해서 축산인이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대하고 지역별 가축분뇨 처리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추욱 농림축산국장은 지난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파행과 관련해 “중요 정책사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했어야 했는데 그 점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적극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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