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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연순환농업 육성 도입 근거 추진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11-02 조회수 444

충남도의회, 자연순환농업 육성 도입 근거 추진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 소득증대 계획 수립 등 규정-

 

충남도의회가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연순환농업’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관련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을 위한 기술교류·홍보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연순환농업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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