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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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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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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기서 제목 충남 모든 현장 근로자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여 중대재해 예방하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임시회
차수 제5차 회의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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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브랜드 대상 10년 연속에 빛나는‘굿뜨래’의 고장 부여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감사인사 드립니다.
코로나-19위기 대처와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나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 즉시 NO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지엠 생산공장에서 자동차 도어 부착기계를 정비하던 근로자 한 명이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노조 대의원이 ‘라인정지’를 한 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생산라인 무단 정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고,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의 권리 행사는 힘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현대제철 충남당진제철소에서 5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김용균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작업환경 개선을 회사측에 30여 차례 이상 요구했지만 도급사에서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이처럼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여야합의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이 통과되어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무고한 근로자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우리나라 업계 최초로 2018년 7월에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삼성물산도 올해 3월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며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 권리 행사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협력회사에 대한 손실도 보전해주어 그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7년도부터 전국노동관계법에 의한 단체행동권과 더불어 노사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세세한 법 규정으로 근로자가 안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도급사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30억 벌금을 부과한 사건이 그 일례입니다.
영국에서는 수급사 근로자가 3m 작업대에서 추락하자 도급사에 37억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산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모니터의 표를 보면 대한민국 그리고 충청남도 산재 사망자는 대부분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특히 3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 5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남도에 입주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업중지권 불이행 사업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적발시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불이익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정과 더불어 민·관이 도내 각 사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근로자는 작업 중 위험을 감지할 때 제대로 된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을 때 비로소 행복한 일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