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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해야”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09-15 조회수 343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특별재난지역 지원 현실화 건의안’ 채택

“농경지 등 복구비 턱없이 부족… 소규모시설 복구비용 국비 전환 필요”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부여·청양군·보령시)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호우피해로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 농민의 사유재산 부분과 관련 실질적 지원책 마련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소규모시설의 피해복구 비용 국비 전환 ▲고령·영세농의 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 재난안전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 규모는 8월 31일 기준 총 2013건으로 재산상 피해액이 591억 원에 이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고 간접적으로 각종 요금감면의 혜택도 있지만, 공공시설 외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이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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