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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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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안장헌 제목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환경 구축영역에 관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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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질문내용
○안장헌 의원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먼저 도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또한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헌법 조항을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을 부교육감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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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안장헌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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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 답변내용
○안장헌 의원 부교육감님, 지난번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여쭤보고 본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인사제도 개편 어떻게 방향이 좀 수정되거나 모아지고 있나요?

○부교육감 신익현 예.
우선 교원 인사제도 개편은 지난번에 의원님이 해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신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중요한 것은 전체 교원이 모두를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런 실태에 의한 앞으로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지역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교육감 전형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번 중간보고회를 같이 들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논리와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건들을 잘 준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내년 계획에 할 수 있도록 실시할 수 있겠지요?

○부교육감 신익현 예,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당위성 면에서는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장헌 의원 아산지역에 특히나 지금 초중등 수용계획을 보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처럼 시행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신익현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능한, 전교조와의 협약 검토하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신익현 예, 그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래서 다른 교육청이 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교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더 나은 충남교육을 위한 협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원님 서류제출을 사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요구한 서류와 실제 어제 도착한 제출과 내용이 많이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학교 내에 도서실을 위한 도·시·군청 예산배정 현황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안 왔는데 오늘 답변 자료에 별첨에 보니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운영비를 어떻게 학교별로, 사실 도서실 구축이 일부는 학교운영비로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어떤 격차가 있나 그리고 교육청에서 권고한 대로 1%를 쓰고 있나 그걸 보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신익현 제가 자료에 관해서까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아마도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서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이 있고 학교별로 학교회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717개교에 학교별로 결산 현황들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데 조금 시차가 있지 않았었나라고 생각됩니다.

○안장헌 의원 그럼 지금은 자료가 완성 되었나요?
학교별 도서실을 위한 학교운영비 집행내역이 정리가 되었나요?
제가 2주일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부교육감 신익현 충분히 저는 파악될 수 있는 자료고요.

○안장헌 의원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하셨나요?

○부교육감 신익현 제가 그거는…….

○안장헌 의원 제출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도정질문과 서류제출요구가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학교별 격차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청, 교육 관련된 실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이렇게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교육청에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결이 누구십니까?
해당 과장입니까, 아니면 국장입니까, 부교육감입니까?

○부교육감 신익현 자료제출은 보통 과장님이…….

○안장헌 의원 교육감이 대신해서, 그분들 대신하는데 전결요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신익현 보통 과장님 선에서 전결을 하고 제출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부교육감으로서 책임지고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래서 전결체계도 업무가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럼 본 질문인 학교별 도서실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도서실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드리냐면 독서문화진흥법에 학교에서의 독서진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신익현 예.

○안장헌 의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신익현 학교별로 독서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도서관을 설치해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안장헌 의원 예, 바로 이제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의 ‘학교의 독서 진흥’에 나와 있는데요, 교육부장관의 의무사항 빼고도 제3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해 사서 교육교사나 독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법령에 근거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학교도서실 구축 현황은 초등학교 409군데 중에 406개, 그리고 중학교는 전체 잘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규모별로 1.5칸이냐 3칸 이상이 다르게 되어 있고, 자료를, 아 저쪽으로 되는군요.
그리고 장소는 72만 권, 27만 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요.
그 다음 자료 보면 학교도서실 인력 현황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총 592학교 중에 49개 학교가 되고 기간제 4명 그리고 계약직이 14명, 전담하는 게 아니라 담당교사.

전담교사라고 법령엔 되어 있지만, 그냥 담당교사는 배치를 하겠죠, 지정을 하겠죠.
사서도우미도 그리고 기타 일자리도 그렇게 전 학교에 충족하게 1명 이상 되어 있는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는 건 부교육감님도 인정하시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안장헌 의원 그래서 전체 학교도서실 인력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서도우미가 지금 보면 한 반 정도 되어 있는데요, 사서도우미를 지원하는 예산은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안장헌 의원 그래서 만약 도교육청에서 권고하는 대로 1%의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사서도우미를 더 확대할 수 있겠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안장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노인일자리 창출과 근로 장학생 또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면 지금 심각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독서에 대한 안내 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신익현 예, 물론 큰 방향에서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헌 의원 예,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신익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원이 배정되지 않으면 배치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장헌 의원 그래서 대안도 제가 그 이외의 방향으로 드린 겁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 내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학교회계 예산의 3% 이상을 편성하도록 했는데요.

○안장헌 의원 3%는 자료구입비가 3%고 운영비로는 2% 이상을 권장하고 있죠.

○부교육감 신익현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학교별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3%를 넘게 편성을 했고, 그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제대로 정착,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3%, 2%가 권장했던 것을 이제 의무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환경이 최소한 내년부터는 학교별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해도 되겠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안장헌 의원 그리고 이번 4월 5일에 제가 전체 학교를 좀 방문, 저의 지역구 내의 학교를 방문해서 들어본 결과 12개 학교 중에 한 세네 학교가 학교도서실을 더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게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지금 충남의 전체 학교 중에서 학교 도서실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부교육감 신익현 내년도에,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55개 학교가 일단은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후된 정도를 갖고 수요조사를 토대로 하는데 대략 10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략 한 4분의 2 정도가 현대화를 마쳤고 내년도에 155개교 이상으로, 저희가 또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학교도서관만큼은 굉장히 교육활동의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155개교 신청 들어온 이외에도 정말 꼭 필요한 학교는 지원하겠다는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책을 보는 것이 집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과과정을 포함한 도서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이 평등하게 제공되는 학교의 환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아울러서 잘 아시겠지만 이 도서관이 단지 그 안에서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쉬면서 아이들이 놀이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혁신하고 연계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꼭 협력을 하셔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사실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학교에 사서도우미를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아마 그럴 의지가 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랑 협력을 하셔서 좀 더 많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신익현 예, 그 부분도 함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컴퓨터실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정보격차라고 하면 제3조 정의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기회가 차이가 생기는 것.

그래서 제4조에 기본이념으로는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참 놀라운 상황인데요.

(자료화면 띄움)

사전에 받은 컴퓨터실 자료를 보면 2000년 이전에 설치가 됐지만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학교가 무려 38개교입니다.

20세기에 만들어 놓은 컴퓨터실이, 4차산업혁명 시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컴퓨터실이 1990년도, 심지어는 1973년도에 조성한 컴퓨터실이 리모델링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 무려 38개교라는 말입니다.

확인 불가한 학교만 64개교예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신익현 이 표만 보면 굉장히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실의 구성은 데스크톱 컴퓨터, PC 그다음에 패드 이렇게 다양한 정보화기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정보화기기만큼은 5년 주기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고, 물론 현재 상황에서의 노후화 비율이 28%지만 저희가 타 시도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이 부분도 매년 40억 정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컴퓨터실이라고 하는 그 교실의 하드웨어적인 면, 거기에는 책걸상도 포함되겠죠.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2010년부터 학교의 자율적인 기본경비로 포함을 시켜서 거기서 교육과정의 필요에 따라서 수선을, 개보수를 하도록 유도했는데, 조금은 이제 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밀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정보화교육이 소홀화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봐서 필요하면 외부에서, 교육청에서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가시면 학교의 많은 학부모들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애 학교 컴퓨터가 무슨 586 같아요” 아니면 모니터가 무슨 뒤로 훅 나온 과거형 모니터, 이래서 이게 과연 정보화교육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해서 이 개선사업에 필요한 몇 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아마 많은 요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5월 추경에서 빚을 한 3800억 갚았잖아요?
이런 돈의 약 한 5% 정도, 100억 정도면 전체 학교의 노후 PC, 노후화 웹 5000대를 전체 바꾸고 그리고 좀 더 리모델링비를 쓰면 아까 좀 전에 양승조 도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 리셋을 하는 개념에서 전체, ‘아 이제 충남도의 컴퓨터 교실은 최소한 구형의 컴퓨터와 선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어서 애들 뛰어다니는데 위험하지 않고 정말 컴퓨터실 같다’ 이런 것을 일신할 수 있는, 빚은 조금 늦게 갚더라도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이러한 20세기 컴퓨터실에서 당하는 그러한 답답함을 일신할 2020년 사업계획이 준비될 수 있을까요?

○부교육감 신익현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 지방교육 재정이 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보시다시피 이 근래에는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년 전만 해도 저희는 세수가 문제도 있고 누리과정의 영향으로 저희 총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갖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여력이 못미처서 그 부분에 도달하지 못한 면, 그 부분이 큰 틀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 컴퓨터실이나 교육정보화 사업은 저희가 어떤 일정 부분 예산을 갖고 학교한테 신청을 해라 하게 되면 목적사업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 그 부분에 관련돼서 불편함이 있어서 2010년부터 학교에 기본운영비로 주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학생용 PC, 교직원 PC 포함해서 이 정도의 교체주기면,

물론 학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그 체감에는 다소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도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을 더, 현대화를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학교하고도 좀 논의해서 학교별로도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해나간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동안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실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충남도교육청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지만 그러한 무수한 낮은 노후화 웹을 한 번에 일신해서 학교별로, 학부모별로, 아이들별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일신할 수 있는 노력이 단계적 사업에 지금까지의 노력을 포함해서 2020년도에는 좀 다른 성격의, 다른 혁신적인 예산투자와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더니 컴퓨터실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 도교육청과 우리 도의회가 함께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모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원이 다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아무튼 말씀주신 바와 같이 또 지역사회와 함께 저희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리고 이와 함께 제가 이번 도정질문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특히 정보화 관련해서 한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4조2항에 보면 교육비 지원 대상 5항에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가 있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안장헌 의원 이와 관련해서 경남, 경기도, 강원도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실제 가정에서의 상대적·경제적 환경으로 인한 정보화기기 활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정보화기기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아, 하고 있나요?
조례 없이 그러면 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신익현 그럼요.

○안장헌 의원 아, 조례 없이 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신익현 조례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한 PC 그리고 통신비 지원은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확대해 나가고 계시고요, 지금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을 아무래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러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니 정말 다행이고요, 이러한 정책이 잘 지원되는지 점검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안장헌 의원 오늘 교육청 도정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책을 읽을 권리 그리고 정보화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 자, 그를 통해서 한 번쯤은 전체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드렸고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흔쾌히 검토하겠다고,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33만 학생들이 평등한 기본조건에서 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