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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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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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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장헌 제목 강정리 석면광산에 대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08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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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질문내용
○안장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 출신 안장헌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순서라서 여러 가지 말씀은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에 소재하고 있는 강정리 폐석면 광석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을 살펴보면 청양과 충남도가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왔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석면폐광산의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로서 환경문제와 주민피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업체의 각종 위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소극적 조치로 일관하였고 충청남도는 실효적인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실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3일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 문제 점검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후 객관적 실태 파악을 위해 수많은 검토를 해 보면서 청양군과 충남의 행정이 얼마나 주민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주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석면의 위해성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2001년 3월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석면광산으로 광업권이 등록된 장소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인허가된 것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된 2011년도 이후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반폐기물 사업까지 신청하게 되자 2013년 8월 주민들 민원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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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안장헌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08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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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답변내용
○안장헌 의원
자료로 보시는 내용은 2018년 8월 30일 현재 청양 강정리 및 인근주민이 석면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이 있는 현황입니다.

강정리뿐만 아니라 석면 폐광산 주변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강정리 주민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자료는 언제부터 집계한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이 자료는 언제부터 집계했냐고요?

○안장헌 의원 예.

○행정부지사 남궁영 2013년도부터 2018년도 8월 31일 기준…….

○안장헌 의원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부터 제정되었으니까 그것이 실제 작용한 시기부터 된 것이지요.
실제 여기에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주민들이 몇 명으로 추산하는지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기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안장헌 의원 지정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돌아가신 분은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청양군 지역에 대해서 3∼4년 주기로 1633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강정리 등 인근지역 43명, 또 그 외 지역 34명 해서 77명의 석면질환 의심자가 찾아내졌고 피해자로 확정된 사람은 36명이다.

○안장헌 의원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확정된 분만 저렇고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30명 이상이 인정받지 못하고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돌아가신 분만 해도 3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CT와 아주 기본적인 검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정밀건강검진은 아니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CT검사하고 엑스레이검사하고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맞습니다.
석면질환의 경우에는 의심되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정말 정밀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이외에 충남이 석면피해를 실제 지금도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정밀건강검진을 우리 의료원이나 관계 기관을 통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정부가 지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봐도 미흡한 면이 있어서 1억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는 이 문제가 5년 이상, 실제로는 7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밀건강검진이 시작된다는 것은 매우 늦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문대학교의 석면환경센터에서 비봉광산 주변 포설 타설 골재를 석면성분 조사결과입니다.
비봉광산 일대의 도로를 파쇄골재의 시료채취를 했더니 시료 81개 중에 44개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환경부 고시에 바닥골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 결과 전 지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별 예외 없이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책이 마련되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충청남도는 이 조사결과를 언제 하셨나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는 2016년 11월 18일 날 강정리 특위, 흔히…….

○안장헌 의원 이미 ’13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14년도에 직무이행명령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에 제출된 보고서를 입수한 게 2016년이라는 겁니다.
석면광산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포설된 바닥골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가 그 내용을 2016년 11월 18일 날 제출을 받아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별다른 논의가 없었고요.
2018년…….

○안장헌 의원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결론에는 “향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별다른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안장헌 의원 그렇지요, 논의가 안 됐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리고 2018년 9월 27일 날 있었던 석면폐기물대책위원회에서 이슈가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파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파악에 들어갔지만 어느 조치도 안 한 건 사실이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금을 들여 청양군이 용역조사를 해서 석면이 있다고 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직접 한 용역이 아니라고 해서 어떠한 조치도 안 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래서 뒤늦게라도 상황을 파악해서 지난 10월에 파쇄골재가 포설된 10개 지점의 토양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료를 24개소 채취를 해가지고 현재 시료분석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선문대학교 환경센터에서 한 것보다 81개소였는데 그 개수가 더 줄었고 그리고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더 정밀한 조사결과가 빨리 나와서 그러한 산재되어 있는 바닥의 골재가 빨리 처리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복구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다음은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부지 외에 폐기물 보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산림훼손, 폐기물 소각, 보관기간 위반, 덮개 미설치, 물건적치, 표지판 규격 미흡, 불법 농지전용, 운반차량 덮개 미이행, 이렇게 매우 많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론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아직도 여기에서 석면분진이 나오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2001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2013년 9월 24일 이전에는 처분한 내역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건의 처분내역이 있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과거에 더 적었고 이 짧은 기간에 주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17건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자연발생적으로 행정관청이 단속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제보로 된 것이 맞지요? 대부분이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게 사실입니다.
2001년부터 많은 불법행위와 법령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단속하거나 점검하려고 하지 않았고 주민의 신고만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매우 소극적인 행태였습니다.

2011년 석면관리법이 제정되고 납품처도 없고 생산도 중단되었고, 그런데 청양군은 잔여 사문석 채취를 목적으로 해서 2년간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광산을 2년 동안 더 하게 해준 거죠. 팔 데도 없고 생산도 중단되었고 분명히 석면 관련법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2년의 허가기간이 연장되고, 그러한 청양군은 아무런 처분도 안 받았습니까? 비상식적인 일인데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광업권 존속기간이 ’13년 5월까지로 남아 있다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내주었고 별도 처분내역은 없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팔 데도 없고,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고 팔 데도 없는데 과연 광업허가가 기존의 기한이 있더라도 연장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석면들은 생산되었으면 어디로 갔을까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말로 산지전용 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로 2014년 2월 23일 과태료 150만 원, 다시 1년이 지나도 미제출되어서 2015년 1월 23일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주민 민원이 폭발한 이후에 산지복구가 쟁점이 되고 법적으로 신속하게 산지복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태료 몇 백만 원으로 처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복구설계서 제출 지연에 따른 처분은 법적 기준이 과태료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장헌 의원 잘 아시겠지만 행정처분은 맞으나 실제 거기 석면광산에 노출되었던 석면 잔여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산지복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3년 9월 24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로 이행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2018년 6월 8일 또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2013년 이전 10년 동안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조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5년 동안 억제시설 설치가 미흡하다고 사실상 방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적절하게 관리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걸로 저도 보입니다만, 다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보니까 비산먼지 억제 규정이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것인데 그에 따라서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했어요, 2013년 9월 24일 날.
그래서 조치이행명령을 내고 검찰에 송치를 해서 벌금을 물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이전에는 3건을 처분한 바를 제가 확인했고 2013년 9월 이후에는 아까 안 의원님께서 내보이신 자료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안장헌 의원 답답한 게 그 부분입니다.
실제 주민들은 석면먼지 때문에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정조치를 이만큼 했다는 이유로 그냥 계속 석면먼지가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다음 올해 9월 3일 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비산먼지가 지금도 날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를 가동하면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파쇄공정이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그럴 때마다, 파쇄할 때마다 살수를 해서 억제토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정상적이라면 방진벽이라도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덮개 정도가 아니라 벽이라도 설치했으면서 최소한 방지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음 석면폐광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자체가 문제인데요, 업체는 여기에다가 일반폐기물 매립장까지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청양군이 인허가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15년 8월 27일 선고에서 적절한 행정이라고 판정했고 업체의 항소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했으며 업체는 상고했지만 취하해서 일반폐기물 매립장은 다행히 백지화가 됐습니다.

환경부의 토양석면관리기준 1%라는 위험성 기준은 토양 정화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일 뿐이지 그 이하 농도라고 해서 개별행위를 해서 석면이 비산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1%가 넘으면 아예 토양을 정화해야 된다는 거고 0.25%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중간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1% 밑에도 분명히 개발행위 시 석면은 비산되는 게 현실이어서 환경부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동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운영과정 전반이나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 석면이 일부라도 포함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석면 포함 비산먼지 발생까지 허용하지 것이 아니라면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도 이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 안 의원님 생각에 공감이 가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면밀하게 따져봤는데 이게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취소도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저도 다시 한 번 면밀히 봤습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행정당국이 단속을 원칙적으로 하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기한 내 몇 번의 단속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것이지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남궁영 특히 요건 중에 2년 동안에 세 번 이상 보관이나 처리나 관리상의 문제로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보니까 두 번까지는 있는데 세 번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맞습니다.
그게 행정관청이 의심을 받는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소송 주요 쟁점과 별도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내용만 보더라도 석면을 포함한 비산먼지 발생 여부를 도 산하 연구원, 장비를 통해 상시 감시함으로써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산먼지가 날린다는 것만 가지고는 취소여건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보다 엄격하게 관리가 돼서 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취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또 하나 2017년 3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반출된 순환골재를 조사해 봤습니다. 무려 14%가 석면이었습니다. 이러할진대 이제 위임사무죠, 이와 관련된 일은?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위임사무를 다시 한 번 도청이 책임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과연 주민들에게 적합한 것인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16년 7월에 발표된 청양군 산지복구 관련 특정조사 결과입니다.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청양군과 해당 업체에 대해서 산지복구용 토석 적정여부와 산지 일시사용 기간연장 허가 적정여부, 법령해석 요청문서 조작·은폐의혹에 대해 중점 조사한 결과입니다.

2015년 8월 17일 청양군은 순환토사 등을 사용한 산지복구 설계서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충남도와 특별위원회가 대법원 판결과 법제처, 산림청의 법령해석에 의하여 순환토사를 산지복구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피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해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이거는 도도 그렇고 청양군도 그렇고 법제처에다가 법령해석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냈었는데 과정에서 좀 불비해가지고.

○안장헌 의원 불비해서 결론은 뭐냐면 순환토사로 산지복구는 안 된다는 게 환경부의 결과였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양군을 이를 회피하고자 계속 노력했습니다.
충남도의 지도감독에 따라 청양군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 순환토사를 제외하는 등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2017년 대전지방법원은 청양군이 종전의 직권취소를 안 했다고 하여서 승인받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충남도가 명확하게 승인취소를 명하지 않은 탓입니까, 아니면 청양군이 위임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입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안 의원님, 아까 폐기물 관리 업무는 위임사무였습니다만 공교롭게 이 산지전용 내지는 복구업무는 위임사무가 아니고 청양군의 고유사무가 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맞습니다. 고유사무입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러다 보니 저희가 취소를 명할 수는 없고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도의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해 보니 이런 이런 게 시정과 주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러면 청양군의 고유사무이지만 충남도의 감사결과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최소한 충남도나 청양군이나 어디가 잘못을 했고 어떤 부분에 잘못을 했고를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 역할은 의회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2017년 7월에 한 충청남도의 직무이행명령서입니다.
충청남도가 2017년 7월 7일 청양군수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감독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통보하고 청양군은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충남도는 “이렇게 이렇게 위임사무에 대해서 직무를 이행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청양군은 “그렇게 못 하겠다”라고 소송을 한 경우이죠. 과거의 행정기구의 현황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업체에서는 순환토사 등을 이용하여 산지복구한 비율이 70%라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물도 외지반입 순환토사와 흙이라고 합니다.
청양군 자료는 50%라고 합니다. 50%가 맞습니까, 70%입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일단은 청양군에서 50%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렇지요. 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사문암이나 일부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폐기물이 어떤 상태로 현장에 묻어 있는지 현장점검을 저희는 못 했습니다.

특히 지난 토론회 때 주민들은 순환토사를 걷어내게 되면 석면비산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가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순환토사로 복구했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현재 그래서 복구된 채움물이 포함된 석면 함유량 정도, 순환토사를 포함해서 산지복구에 사용하면 안 되는 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정확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모르는 거죠?
석면폐광산 산지복구에 적합하지 않지만 업체의 주장대로 별문제가 없는 순환토사라면 다른 데 쓸 수 있겠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도 그 부분을 면밀히 따져봤는데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쓸 수는 있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그러면 충남이 분명히 직무이행명령 중이면서 청양군이 소송을 또 제기했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2017년10월부터 12월까지 문제해결위원회를 양쪽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법이 의심되는 순환토사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덮자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권고안에 둘 다 찬성을 했습니다. 매우 이상한 일이지요. 이게 적절한 행위입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다만 그 순환토사를 아까 말씀드린 건설공사, 예를 들면 토목이나 건축, 조경 이런 부분에 쓸 수는 있는데, 이 경우는 이미 도로에다 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걷어내가지고 다시 콩, 팥 나누듯이 나눠가지고 활용을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중요한 건 양쪽의 소송대리인이 모여서 서로 싸우는 쟁점과 관련돼서 다른 식의 합의안과 문제해결을 시도했다는 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또 다른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마을 주민 한 분이 청양군에서 석면 폐광산 부지에 태양광발전을 유치해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겠다 해서, 그런데 주민 중 한 분이 숨기는 바람에 불신임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이 있었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있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충남도는 이걸 하자는 입장이었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고 또 해당 청양군에서 원한다면, 요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중요한 건 그런 논란 때문에 과거에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분이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나쁜 사람 취급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양군은 산지복구공사로 순환토사가 불가하다는 법령 해석을 잘 알고 있고 충청남도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까지 하면서도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해서 충남도에 이 순환토사를 산지복구용 토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충청남도는 또 같이 이 청양군과 함께 산림청에 건의를 했지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

○안장헌 의원 이 한 업체를 위한 법령 개정을 도에서 청양군이 요구한다고 해서 한 겁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산지관리법 개정을 청양군의 건의가 있어서, 산림청 개최하는 회의에서 구두로 건의한 바가 있는데 관리법 개정이 불가하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안장헌 의원 불가하다고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테마형 규제혁신 과정에서 또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직무이행명령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 바꿔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송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청양군이 요청했다고 해서. 언제부터?
문제해결위원회에서 이렇게이렇게 하자고 합의한 이후부터.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딱 그 한 업체를 위해서. 순환토사를 건설폐기물 이 산지복구에 쓸 수 있다.
이거 청양군의 한 업체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업체 있습니까?
딱 한 업체를 위해서 법령 개정을 청양군은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충남도도 거기에 거수기 역할, 도구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거수기 역할은 아니지만 내용 자체로는 맞습니다.

○안장헌 의원 맞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그래서 문제해결위원회에서 현재 업체를 30억 가량 들여서 매입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지난 토론회에서도 업체의 매입비로 30억, 20억 한다는 이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30억, 20억 근거도 없는 내용이.
그래서 4월에 청양군에서는 논의가 있었고 6월에 충청남도에 15억 예산을 요구하고 7월 달에 추경을 확보해서 9월 달에 이전보상비를 지급하는 문건이 작성됐다, 청양군이. 사실이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돈을 줄 사람,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예산 가지고 업체를 이전시켜주겠다고 하는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시도가 계속 돼 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한 업체를 위해서!

○행정부지사 남궁영 안 의원님 그게 업체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고.

○안장헌 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이행명령 소송이 결론나지 않았고 현행법이나 해석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비산먼지 날리며 산지복구도 않는 업체를 매입·이전해 준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

감사원에 한 시민단체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입을 해서, 실제 매입을 한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는 감사원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판단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아니요, 거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이 판단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였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의회라도 나서서 이 문제가 과연, 이 감사원의 판단이 어떤 판단인지를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 감사 왜 이번에 나갔습니까? 이런 위임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않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 감사를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업체에 대해서 산지복구 직권취소 입장을 제출하여 군청에서 논의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편법과 직무해태를 하고 있지요. 직무이행소송 빨리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빨리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러면 대법원에 빨리 판결해 달라고 탄원하셔야겠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 소송대리인하고 얘기를 좀 해서 서둘러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정리하면 지역주민들은 문제가 많은 석면광산과 거기에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사업장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나 청양군은 나서서 그 업체를 비호하거나 잘못된 허가를 내주는 잘못을 했고 충청남도도 직무이행명령을 하긴 했지만 아무런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가 아주 느슨하게 이루어진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의회에도 행정사무조사도 필요하다는 제안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정말 예산이 기 수립된 정밀검진과 마을에 산재한 석면이 포함된 골재에 대한 처리, 그리고 방진벽 설치하셔야겠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그 업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제해결위원회의 해결방식 이외에도 지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주민에 대한 주민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동의합니다.
그래서 주민동의가 업체를 이전하느냐, 마느냐, 또는 업체하고의 법정소송, 또는 청양군과의 어떤 법적 권한쟁의에 대한 소송 이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강정리 주민들의 건강이고 안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바, 또 청양군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가장 주민들 측면에서 유리한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행정작용을 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주민을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던 백여 명의 주민들, 지금은 이제 서로의 마을 애경사도 안 간다고 합니다.
같이 밥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왜 행정기관이 이런 현상을 만들었는지 매우 애석합니다.
주민을 중심으로 한, 피해복구를 중심으로 한 문제해결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본 의원이 부지사께 하나의 질문을 좀 추가해서 드릴까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3항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근거하여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성인 2924명을 대상으로 한 충청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진행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60% 도민들이 실시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권자인 도민이 원하는 시군 행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시군 단체장, 의회 의원, 공무원노동단체들의 집단행동으로 무참히 저지되었습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님은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오랜 공직생활을 해 오셨는데 전문행정가로서 충청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정당하고 합법한 행정행위이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된 준비된 두 개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의 처리에서 봤듯이 우리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가 이렇게 도민의 건강과 권리가 무시된 채 진행되는 것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의회라도 나서서 행정사무조사든 사무감사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도민의 권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