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

안장헌

항상 열린마음으로 여러분만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발언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발언
안장헌 제목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1-31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안장헌 의원 내용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 출신 안장헌입니다.
도민을 대신해 이렇게 발언하게 돼 큰 영광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들 깨우고 아침식사와 0세부터 대학생까지 아이들의 등교를 책임지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보육과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매 끼니 때마다 식단표 만들고 아동들과 한 달에 한 명씩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과는 1년에 한 번씩 필수로 상담을 진행해야 되고 아동과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프로그램계획서, 일지, 평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립에 관한 업무로 매년마다 자립정보를 사회복지시스템에 입력해야 되고 각종 보조금 수입·지출 결의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 중 아픈 아이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고 양호일지를 작성하고 아동의 부모님과 친척들의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 아동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각종 서식과 서류들을 작성해서 보내줘야 되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후원자도 모집해야 합니다.
시설마다 경계선 또는 장애아동이 한두 명씩 꼭 있는데 이 아동들에게는 항상 한 명의 종사자가 붙어있어야 돼서 장애아동의 여러 행동들을 책임지고 보호 및 관찰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일입니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12시간 근무가 보통이며 3명이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아동보육시설, 보육원의 경우 보시다시피 각 분야의 종사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맡겨진 업무만 하면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이 생겨난 이유는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의 보호로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1955년 3월에 국민복지기본구상에서 그룹홈 도입 논의가 있었으며 1997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4년 1월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공동생활가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10개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충남 공동생활가정은 학대피해센터를 포함해서 27곳이 있으며 종사자는 총 69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단어처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아동 7명과 종사자 3명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을 돌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는 심리 정서적 측면, 보호로서의 측면, 자립으로서의 측면 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자들에게는 가장 큰 고충이 종사자들의 이직입니다.
보시다시피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인건비는 2019년 기준 종사자 한 명당 1년에 2618만 900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218만 2416원의 급여가 됩니다.
이 급여에는 도청이 지급한다고 하는 처우개선비와 통상 별도 책정되는 4대 보험료, 사용자 시설부담액, 퇴직금까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 급여는 18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2018년 결정된 충남도청의 2019년 생활임금은 시급 970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만 원 정도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도에서 정한 생활임금 이하라면 과연 상식적인 것일까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여는 호봉제가 아니어서 시설장과 보육사 모두 단일금액의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1년 근무한 종사자나 10년 근무한 종사자가 모두 급여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일하던 종사자들도 생활 형편상 1∼2년이 되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이 현실이라 종사자를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생활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비교해 보면 호봉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으며 그를 통해 직급과 호봉에 따른 차등 지급을 받고 있으며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을 받고 있어 소외감은 더 큰 현실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시설장은 상근근무이며 보육사는 교대근무를 해야 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아동을 24시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매주 52시간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40시간을 일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시간외근무를 받아야 하나 총 급여에 이 또한 포함돼 있어 실제 시간외수당을 수령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법정인 12시간은 물론 평균 20∼30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와 도청이 좋은 사용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수원과 화성은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충남도청도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관리운영비를 다른 시도와 다르게 매월 10만 원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20만원의 안전점검비도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부터 좋은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 생활임금 도입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가 사회복지 전반의 처우개선을 평가하고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수혜자의 권리 향상과 함께 종사자의 처우를 바텀업(bottom-up)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래 주역과 고생하시는 종사자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손길이 함께 했으면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