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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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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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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안장헌 제목 내포동학 연구하여 정신 계승해야
대수 제11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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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내용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도민을 대신해 발언할 기회를 얻게 돼 무한한 영광입니다.

1894년 3월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지금 말씀드린 정의는 역사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학농민혁명’ 하면 전봉준과 호남지역만을 떠올립니다.
2004년에 건립된 전북 정읍의 기념관도, 2015년 개관한 전남 장흥의 국비 130억짜리 기념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2014년 충청남도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동학 120주년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포의 동학’ 연구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충남의 선현들이 부패한 관료와 무능한 정치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청나라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주권을 지키고자 호남 못지않게 충남의 전역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1894년 10월에는 내포지역의 대부분 관아가 동학군에 접수되었고 당진 승전목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피난록’이라고 하는 책에는 ‘동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다’라는 정도로 표현돼 있습니다. 10월 말 홍주성을 집중 공략했을 시에는 무장한 혁명군만 3만에 달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민중운동의 시작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이후 3·1 만세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근간이 되었으며 충남의 많은 애국지사와 민주화운동 열기는 이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제가 항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의 참가자와 가족을 말살하였으며 남은 유족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성과 이름까지 바꾸고 살게 된 아픈 역사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라도 충청남도는 우리 지역의 곧고 바른 정신을 동학농민혁명에서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2월 개정된 특별법에는 기념관, 기념탑, 기념공원 등의 기념시설의 건립과 학술연구, 유적지 정비,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사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심의위원회에서 9월 5일부터 유족 등록을 시작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된 1만 567명의 유족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나 시군 홈페이지 어디에도 유족 접수를 안내하지 않고 있으며 주관부서조차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동학군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 법률이 인정한 역사의 바퀴를 힘차게 돌리신 의인이신 겁니다. 충남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일입니다. 화면으로 연구가 진행된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말씀드린 승전목전투지와 충남의 곳곳에서 동학농민혁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장소가 확인된 곳만 20여 곳이 맞습니다. 예산에는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있으며 태안에는 기념관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횡량한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는 예산의 기념공원과 지역의 명소로까지 불리는 충북 보은의 기념공원, 38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전북 정읍의 기념공원의 차이는 기초자치단체의 탓만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특별법에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무상 양여가 가능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역사적 기록을 모으고 정신을 배우는 기념사업에 충남이 나서야 합니다.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둘러야 합니다.

아산, 예산, 당진, 태안에서는 기념사업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기념사업회가 없는 시군은 기초연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남지역에서는 과다하리만큼 많은 안내판 설치가 꼭 필요하며, 한 군데도 되지 않은 문화재 지정은 더 시급한 일입니다.

모든 행정기관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회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행동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작년 아산시 배방읍 야산에서 67년을 묻혀있었던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예 200여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산시만 해도 여러 곳이 더 있으며 충남에는 수십 군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도 아직도 차가운 땅에 계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를 찾지 못해 답답한 백발의 유족들을 위해 2015년 충남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더 늦으면 희생자를 찾아줄 증원자도 없어지고 발굴이 힘듭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