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

조철기

항상 열린마음으로 여러분만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충남도의회,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나선다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212

충남도의회,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나선다

 

-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전문가·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규정 -

 

충남도의회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 도 관할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총 35개소에 달하고,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31개소에 이르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정비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