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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모범 교육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314

충남도의회, 모범 교육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모범공무원 선발대상·수당지급 등 지원 방안 규정-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해 2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토록 명시했다.

 

조 의원은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무원 가운데 선발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포상한다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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