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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에 도민이 안심하고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치안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충남도의 다각적·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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