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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국가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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