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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과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286

충남도민과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도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조례 발표-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담아내기 위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조명하고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선정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재광 선문대 교수 등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 도의원까지 7명이 참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는 후보군 조례를 대상으로 4가지 선정 기준을 중점 검토해 조례 30선을 확정했다.

 

후보군 조례는 지방의회 부활 이후 현재 시행 중인 의원발의 조례 중 각 상임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은 105개다.

 

단, 집행부 발의 조례와 위임 조례, 기관운영 조례, 폐지된 조례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 발전 기여 여부(자치성) ▲역사적 변화 또는 시대상 반영 여부(역사성) ▲전국 최초 등 창의·독창적 여부(선도성) ▲예산절감 효과나 지역사회 파급 효과(효과성) 등이다.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가 이름을 올렸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행사서 친일 상징물 전시·판매를 제한한 ‘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도 선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기획경제 5 ▲행정문화 3 ▲복지환경 7 ▲농수산해양 7 ▲안전건설소방 3 ▲교육 5건이 선정됐다.

 

조례 30선은 도의회에서 발행하는 의정정보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광섭 입법평가위 소위원장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은 도민 삶을 담아내기 위한 지난 30년간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도민에게 보고하고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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