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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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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광섭 제목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추가지원 해야'에 대한 현안질문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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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과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많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태안 신진항 어선화재 피해어민들에게 어선 대체구입비 한시적으로 약 2년 정도 이자 감면과 중고선박 구입도 신규
선박과 같이 정책자금으로 저렴한 이자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와 두 번째, ‘도유지 매각대금 특별회계로 관리 전환’과 또한 ‘충남
도청 소관부서 소수직렬 배려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도정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도지사 답변)

지난 11일 날 있었던 충남민항 발대식 추진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날 충남이 처해 있는 현실에, 무시와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아주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 500% 공감과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충남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220만 도민과 함께 지사님께서 충남민항 꼭 이루어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지난 3월 23일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화재로 인하여 선박 30여 척, 약 1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32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어선 화재사고는 정부의 소홀한 대처와 부두시설 부족으로 인한 인재사고라고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사님, 기억나시지요?

(도지사 답변)

지사님께서도 사고현장에 방문하셔서 화재진압 및 피해 현황을 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피해어민들을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양승조 지사님, 성일종 국회의원님,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언론보도와 상세한 보고를 통해 피해 현황은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 생략하고요, 오늘이 화재사고가 난 지 77일째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선박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새까만 재가 되어 아무 쓸모없는 폐기물이 되어 선주와 어민들 가족 생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6월 8일 엊그제 사고 70여 일 만에 화재선박을 모두 바다에서 인양했습니다.
70여 일 동안 화재선박들이 사고현장에서 들물과 썰물 때마다 선박이 노출됐다 잠겼다를 하루에 두 번씩 반복하는데, 그걸 보면서 어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또한 화재선박이 바다에 그대로 잠겨있다 보니 신진항 주변이 엉망이 되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손님들도 없는데 상인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앞으로 마무리까지 하고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려면 몇 달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처음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하면서 피해어선 대체구입비가 110억 원이라고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었지요?

(도지사 답변)

그래서 본 의원은 110억 원 이자 2%를 도에서 예산을 세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현재 피해어민들께서는 기존 채무가 있어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화재선박을 다시 구입하려면 또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민들은 이자
부담이 이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났다고 해서 어선 대체구입비 보조는 단 1원도 없습니다.
다 피해어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지요.
지사님, 이해 가시지요?

(도지사 답변)

지금도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대책위원회가 도청 남문광장에서 1일 3명씩 교대하면서 24시간 천막농성 중에 있습니다.
무더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충남도에서 한시적 이자 감면 검토·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사님, 이 자리에서 이자 감면 부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도지사 답변)

지사님, 도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건국 이래 저렇게 큰 어선화재 난 것은 처음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도 드렸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일부러 누가 불을 내지 않고서는 모든 게 한두 척도 아니고 저렇게 되고 또 하나 마도에 있는 배들까지도,
멀리 200∼300m 떨어져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잘 못해서 잔불정리하면서 배 9척 정도가 불도 나고 했었는데,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9척 정도를 건질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재다라고 강력히 어민들도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형평성 중요하지요.
모든 부분 만인이 평등해야 되고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똑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런
부분들은 영세하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하는 부분, 어민들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10억 원에 대한 정책자금 이자를 한 2% 정도로 본다면 110억 원의 2%면 1년에 한 2억 2000 정도, 사실 크다면
큰돈이겠지만 한 2년 정도를 지원해 주면 어민들도 어느 정도 자리 잡지 않을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빚을 안고 가는, 이자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대체선박비를 구입하는 부분도 이자를 쓰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자금이라 할지라도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블로 어떻게 보면 2배를 이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몇 달씩 배 신규건조하고 어떻게 보면 올해 영업은 거의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려워서 제가 한시적으로 이자 감면을 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태안군 같은 데는 없는 재정에 장비 같은
것도 50% 정도, 군비 100%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생계자금 같은 경우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해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은 우리가, 220만 도민 중에 그분들도 도민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억 2000 정도만, 물론 요즘 자꾸 채무도 늘어나고 있고 기채를 빌려서 추경 예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20만 도민 중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달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답변)

제가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건의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 검토하시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어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또 날 수 있겠지요.
지사님 말씀대로 사고도 날 수 있겠고 하지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난번 대책회의 신진도에서 할 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부분,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날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또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형사고로 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으려니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형 사고는 없을 것이다.
해경에서도 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매뉴얼도 준비를 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평성도 좋지만 웬만하시면
지사님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기초단체인 태안군에서도 장비지원이라든지 생계지원 같은 부분들 일정 부분 부담을
했으니 우리 도에서도 크다면 큰돈이지만 1년에 한 2억 2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어민들이 화재선박을 대체구입하고 있는데요, 신규선박 건조와 중고선박 구입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신규로 어선 건조하는 부분들은 농신보에서 정책자금을 받고 있는데 중고배를 구입하는 분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수차례 저도 상의를 해 본 부분입니다만, 이게 안 되고 일반대출로 가다보니까 부담이 큰 거예요.
그분들은 구입자금은 똑같은데 중고선박은 안 되고 신규 건조는 되고 왜 이러냐는 거지요.
그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신규 농신보에서 했을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 부담이 덜 되는데 사채는 아니더라도 이자들이 대부분
비싼 데는 4%, 5% 그렇게 일반대출을 받아서 중고선박을 구입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다,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라고 말들을 하거든요,
중고선박 구입하는 분이.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지사 답변)

많은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도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요, 특히나 개인들 신용 상관없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2억 한도를 보증지원을 해 준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민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족들 중에 선주부인이 정신착란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빨리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감면이라든지 중고선박 구입하는 것도 농신보에서 해 준다면
이분들이 사고는 났지만 희망을 갖고서 다음 어업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은 충남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지원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물론
이것도 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증이 2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충남신용보증재단인 만큼 한 2억∼3억 정도만 더 해 주신다면 이분들이
일반대출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 답변)

예, 지사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어민들을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물론 지금까지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렇게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답변)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소관부서별, 직렬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는 지사님의 고유권한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가 많이 불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비롯한 행정직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정말 1도 오해하거나 불편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태안군 기초의원시절에 태안군도 실과장이 건설과장 한 석만 시설직이고 나머지 전부 올 100%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군정질의를 통해 농업직을 농정과장으로, 수산직을 수산과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여 군수와 협의를 통해 농정과장과 수산과장은 농업직과 수산직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충남도 직원 2024명 중 행정직이 777명이고 행정직 외 일반직 1247명, 전체 직원 수 38%가 행정직,
나머지 일반직이 62%가 됩니다.
자료 한번 봐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배치 현황을 보면 3급 이상 행정부지사님을 제외하고 총 17명 중 행정 9명, 시설 2명, 간호 1명, 환경 1명, 지도직 1명이고 임기제 3명을
제외하면 행정직이 64%, 그 외 직렬이 36%가 됩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다음은 과장·소장 4급 총 85명 중 행정이 47명, 시설직 9명, 연구직 7명, 농업 3명, 수의 3명, 해양수산 3명, 환경 3명, 기타 3명,
공업 1명, 보건 1명, 행정직이 55.3%, 그 외 직렬들이 44.7%입니다.
다음 자료 봐주시지요.
팀장 5급을 보면 369명 중 행정이 168명, 시설 54명, 연구직 40명, 농업 19명, 환경 14명, 공업 12명, 기타 12명, 해양수산 11명,
수의 10명, 녹지 9명, 보건 7명, 사회복지 5명, 간호 5명, 지도직 3명으로 행정직이 45.5%, 그 외 직렬이 54.5%입니다.
따라서 전체 직원 수 38%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 5급 이상이 29%, 그 외 일반직이 19%로 부서별 전체적으로 행정 직렬이 다른 직렬에 비해
인원수가 많아 승진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농수축산물 등 도민의 먹거리 생산 및 유통 가공을 통한 농어가 소득 창출, 농업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항만개발, 해양생태계 조성,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도 해양수산 세력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남 1위, 경남 2위, 충남 3위로서 아까운 수산세력을, 즉 대한민국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4개 사업소의 직렬별 근무 현황 결과
행정직이 88명, 농업직 58명, 수의직 95명, 해양수산직 63명, 시설직 39명, 녹지직 46명, 연구직 142명, 기타 직렬 50명 등 총 58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렬별 근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근무하는 직원의 직렬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업·수산·수의·연구·녹지·보건·복지 등 관리 분야는 관련 부서 아니면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습니다.
지사님, 아시지요?

예를 들어 시설직이라면 다른 사업부서에 갈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보신 대로 행정직도 여기저기 다른 부서로 갈 수는 있지만 농업직·
수산직·연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로 근무할 수가 없고 그 부서에서만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별 직원 배치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국의 경우 사업소 포함 10개 직위 중 4개 직위가 지방서기관·기술서
기관 복수직렬로 책정되었음에도 식량원예과장을 제외한 3개 직위는 지방서기관으로 배치되었으며, 해양수산국의 경우 사업소 포함 5개
직위 중 2개 직위가 지방서기관으로 복수직렬 책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0대 도의회 등원이고 제11대 전반기까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6년여 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수석도 시설직, 전문위원도 시설직, 소방직이 1명, 7급 직원도 시설직이었습니다.
후반기 들어 5개 상임위원회에서 6개 상임위원회로 세분화되어 수산과 농업이 함께 농수산해양위원회로 되면서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현재
저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안전건설소방해양위원회처럼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도 특성에 맞는 전문 직렬, 즉 수산직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답변)

승진 이런 부분도 참 예민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저도 기초의원 시절에 “면청조, 군청조가 따로 있었다”고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면에 있는 직원들은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공직자들인데 군청에서 일하는 분들만 승진이 계속되고 있고, 물론 면에 있어도, 읍에 있어도 그분들이 읍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도청과 -변방이라고 하지요, 사업소별- 사업소에 있는, 크게 따져서 시군과 도를 본다면, 도에서 본다면 변방에
있는 사업소들이 승진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상한 소리했습니다만, 면청조와 군청조가 따로 있냐라고 하는 부분도 22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보면 다 똑같이
평등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에 근무해서 승진하고 사업소에 근무해서 승진을 못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직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필요하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행정도 해야 되고 해양 쪽도 해야 되고 농업 쪽도 해야 되고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서장들은 될 수 있으면 전문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전문직도 열심히 220만 도민을 위해 일하다 보면 과장도, 국장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감히 인사규정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말 1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유지 매각대금은 특별회계로 운영·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10월 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를 보면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만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2020년 40억 원 이상 매각 현황은 총 3건입니다.
3건 모두 구 도청사 계약금·중도금인데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답변)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 40억 원 이상은 우리 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40억 원 이상이 3건입니다.
모두 도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40억 원 이상을 1억 원 이상 아니면 금액을 정하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은 대체재산을
매수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든지 나아가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 현실은 세입이 부족해 신규 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각이 필요한 재산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즉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활용한 대체재산 취득 등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충청남도의 도유지 중 매각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도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임야나 폐도, 하천부지, 농지, 대지 등을 매각하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 도유지 내의
사유지, 도립공원에 속해 있는 사유지 등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지사 답변)

저도 지사님 뜻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무조건 매각하자는 부분은 아니에요.
산재되어 있는 토지들을 도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화 되어 있는 도유지 내의 사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 도립
공원 내에 있는, 도립공원들이 대부분 다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토지주들이- 자기 재산권을 주장 못 하잖아요.
도립공원 내에 묶여 있으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그분들이 답답하지요, 어떻게 보면 재산세만 내고 있고.
저희 지역도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태안군도 태안군-서산시 경계와 보령시 경계까지 다 국립공원이든지 해양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유지들은 도립공원과 똑같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또 주민들도, 군민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묶어놓을 바에는 사유지를 국립공원에 매입을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워낙 금액이 크니까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앞으로 도립공원 내, 그렇다고 도립공원을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도립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도 매입을 하고 도유지 내의 사유지도, 또 남해 같은 경우도 산속에 사유지가 드문드문 있는데
그분들도 농사가 안 되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사짓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고 매입을 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산재되어 있는 토지들을 매각해서 이거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지요.

(도지사 답변)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대부분 도유지 매각을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또 사유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 또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재정이 어렵고 예산 세우기 어려운데 사유지 매각하겠다고 그걸 또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우선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면 사유지 매각하는 건 다음
연도에 기회 봐서 매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따로 특별회계나 관리를 한다면 그런 예산 가지고 적은 토지 같은 경우는 본예산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회 심의 통과되면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도지사 답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냥 무조건 매각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산재되어 있는 토지들,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 같은 경우 잘 파악해서
매각을 하시고 우리 도유지 내에 있는 땅은 다시 매입을, 그 돈을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쓰자는 게 아니고 도유지 내에 있는 토지들,
사유지들 매입하자는 게 제 뜻입니다.

(도지사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지사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