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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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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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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정광섭 제목 시‧군별 어업지도선 운영을 광역화해야
대수 제11대 회기 제317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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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신종코로나 확진 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찬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군별 어업지도선 운영 광역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충남도에는 어업지도선이 9척 있습니다만, 이 중 톤수가 작은 FRP보트와 내수면에서 운용되는 보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척 즉, 충남도와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야간이나 휴일에 당진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등 상황이 발생하면 보령 대천항에 있는 충남해양호가 당진으로 출동해서 단속과 어업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수산업법 제72조와 제73조에 어업감독 공무원과 사법경찰권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소위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권을 인정하면서 그 직무의 범위를 관할구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충남해양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5척은 각 시군 관할구역에서만 어업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47톤짜리 FRP보트를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는 그나마 있는 것도 노후화되어 실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서산시 서산호가 출동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령에 있는 충남해양호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어업지도선 광역화 운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 각 시군 관할구역 범위를 벗어나면 인접지역 어업지도선과 출동협조를 해야 하는데 즉, 보령과 서천 경계 바다에서 보령시 지도선이 어업지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인근 서천군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 접수가 되면 바로 보령시 어업지도선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우는 신속한 대응이 되지만 서천에서 출동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쳐 상황 종료 후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도선이 이중으로 출동하게 되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천항에서 당진 앞바다까지 충남해양호가 출동하는 것은 비효율,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어업 관련 민원과 불법어업이 증가하고 있고 행정선의 임무를 병행하면서 인력 48명과 지도선 6척으로는 임무수행에 제약이 많다는 게 일선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내 모든 어업지도선을 통합하여 운영을 광역화로 간다면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50조에는 어업감독 공무원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즉, 현행법상 도시자사 각 시군의 어업지도선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충남도에 어업지도선이 현실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담부서 설치와 어업지도선 조직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산세력 전국 2∼3위인 충청남도 앞바다에 전국 각 시도에서 크고 작은 어선들이 몰려와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는 바 불법어업 근절과 우리 어민 보호 차원에서 각 시군 어업지도선을 통합하거나 운영체계를 광역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보다 깊은 대책 마련을 지사님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