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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임시회 정광섭 의원 5분발언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16-08-30 조회수 1525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도입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충남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에서 제한된 노후 경유 차량 등이 결국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으로 몰려 결국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피해를 끼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8월 3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차량(2005년 이전)은 약 309만대에 달한다. 수도권에 104만대, 그 외 지역에 205만대에 이른다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당초 목적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수도권에서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등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몰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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