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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앞장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248

충남도의회,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앞장

 

-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옥외행사 안전관리 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조치 강화 -

 

충남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을 기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을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해 옥외행사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그동안 진행되지 못한 옥외행사의 증가와 기대감으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옥외행사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 및 재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에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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