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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히 검토해야”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319

농수해위 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히 검토해야

 

- 농림축산국 결산 승인 심사미납된 보조금 반환과 반납 문제 지적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20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미납된 보조금 반환과 반납, 사업 진행 시 면밀한 사업 대상자 선정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신중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먼저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산림복구에 밀원수 등 내화수림 조성이 필요하다”며 “올해 추진하고 있는 밀원수 및 내화수림 조성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시군별 특색도 없고 성과가 미비한 것 같다”며 “사업기획 및 운영에 대해 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추후 미납된 도비 보조금 반환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68억원에 달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중 지출 비율이 0.47%에 불과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금을 통한 이차 보전 지원을 확대해 청년 농업인을 비롯한 영세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만 4억 40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지출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해 기금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청년농과 농업 구조개선 등 현안 사업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향후 농업 관련 예산이 점차 확대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민수당과 농업직불금과 관련해, 최저생계가 어려운 농업인에게 우선으로 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농사랑 쇼핑몰과 관련해 호응도와 쇼핑몰 운영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9개 경영체가 이탈,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며 “농업인의 직접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라도 참여 경영체 교육과 홍보 관련 예산을 보다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전년도 지방보조금 반납액이 138억 원에 이른다”며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선정부터 면밀하게 조사해 예산 집행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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