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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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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조속히 나서길 바란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9-25 조회수 385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2017년 충남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충남의 학생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과 2019년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해왔으며, 2019년에는 충남도의회 관심있는 도의원들과 함께 연구모임에 참여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써왔다. 

 9월 18일과 19일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한국의 학교내 체벌의 오남용 , 스쿨미투 등 학생인권 문제와 경쟁적인 교육제도의 개선, 아동 참여와 의견 존중의 제도화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이에 발맞춰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인철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오인철 의원은 면담을 거부하고, 오히려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남의 일인양 취급하였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한국의 학교 인권 문제가 개선되고 있질 않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충남지역 학생인권실태에 관심을 갖고, 인권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오인철 교육위원장이다. 

오인철 도의원은 교육위원장으로서 충남의 학생인권 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비웃듯 최근에도 아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체벌로 학생의 신체에 중대 외상이 발생하였다. 

오인철 도의원은 충남지역에 학생인권이 개선되고 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야할 의무가 있는 자리에 있음을 망각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조속히 제정하고,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서두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