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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임시회 오인철 의원 5분발언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905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1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형 생활임금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본 생활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게 조례 제정 촉구 이유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 등의 경우 재정 형편 현실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자체는 107.1%에서 131%가량을 생활임금으로 규정했다.

실제 서울 성북구의 경우 지난해 생활임금액 월143만2000원(209시간 기준)을 지급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108만8890원(지난해 기준)보다 34만3110원이 많은 액수다.

오 의원은 “실질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월 116여만원의 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소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임금은 근로자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면 최저 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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