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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LED 조명’ 자치법규 체계 정비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11-02 조회수 45

충남도의회 ‘LED 조명자치법규 체계 정비

 

-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

- ‘에너지 조례통합 통해 조례 효율성 제고지역제품 우선 사용 규정 명시 -

 

충남도의회가 LED(발광다이오드)와 관련 효율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LED 보급 활성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에 통합(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LED 조명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으로, 공공부문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및 LED 관련 사업추진 시 지역기업과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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