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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예산 적기 집행 강조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764

충남도의회 교육위, 예산 적기 집행 강조

 

-충남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심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18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0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4조 163억 원, 지출액은 3조 783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2% 집행됐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대비 불용액이 2% 감액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예산 불용액은 380억 원이나 된다. 주기적으로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비 조정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여건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등을 위해 시설직을 증원하고 기술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현황을 보면 이월율이 67%로 전년도에 이어 이월액이 많다”며 “정확한 추계로 이월액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병국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사학법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 총 423억 원이지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24.9%인 105억 원에 불과하다”며 “사학법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도민에게 돌아가므로 납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납부 책무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은 “불용액과 이월액 상당 부분이 시설사업 관련 예산인 만큼 과거 불용액 사례를 잘 분석해 차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며 “명시·사고이월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 울타리 밖 재산이 용도별 부지 규모 등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활용 가치가 적은 미활용 재산은 과감하게 정리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 중 도로나 진입로는 사실상 교육감이 소유하고 있을 뿐 재산의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며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매각하거나 교환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위는 조례안 7건 중 5건은 원안대로, 2건은 수정 가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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