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광섭 충남도의원 “안면도 도유지내 축산농가 적법화 무산 유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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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1-01-21 | 조회수 | 500 |
정광섭 충남도의원 “안면도 도유지내 축산농가 적법화 무산 유감”
-지난해 공유재산 조례 개정 못해 철거명령…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안면도 유일-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태안 안면도 도유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무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21일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통과하지 못해 적법화할 수 있었던 태안군 축산농가들은 폐쇄와 철거명령 공문을 받았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독려로 전국 광역 시도는 물론 도내 모든 시군과 태안군 내 다른 읍면도 축산농가 적법화를 완료했음에도 안면도만 제외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두 차례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첫 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또 한 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이와 별개로 도지사도 동의했음에도 회부된 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등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를 돕지는 못할망정 소를 갖고 거리로 내쫒기게 만들었다”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수십년간 생계를 유지해 온 곳을 떠나야 하는 농가들을 생각해 보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불해 왔다”며 “소수의 도민도 절대 외면해선 안 된다.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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