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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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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인명부 공표
작성자 의사담당관실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802

충청남도의회 공고 2023- 3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를 공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충청남도의회 의장

 

  1. 청구인명부 제출 대상 조례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 안 준 호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1. 청구취지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2. 청구이유

○ 충남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며, 충남인권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권 목록이 2014년에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되어 있음. 제1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를 도청이 보장할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유럽의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의 소지가 있음.

○ 인권 조례가 목표로 삼을 권리 목록을 도청은 도의회의 승인없이 공표했는데, 당일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본인들도 껄끄러워 했다는 인상을 줌.

 

  1. 청구인명부 연서 주민수 : 총 20,220명 (전자서명 446명 포함)
  2.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3. 3. 13. ~ 3. 22. (10일간)

○ 열람장소 : 충청남도, 충청남도 각 시·군 [붙임1] 참조

 

  1.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중 이의신청서[붙임2] 작성하여 제출

○ 접수방법 : 충청남도의회 방문, 우편, 팩스(041-635-5283)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우편번호) 32416, 우편 접수는 3.22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접수기간 : 2023. 3. 13. ~ 3. 22. (10일간)

 

  1. 행정사항

○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041-635-50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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