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조례청구 취지 공표(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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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담당관실 | 작성일 | 2022-08-26 | 조회수 | 1094 |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주민조례에 대하여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청구조례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 청구개요 - 청구일 : 2022. 8. 22.(월) - 대표자 : 안준호(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2. 8. 26.(금) - 청구취지공표일 : 2022. 8. 26.(금) - 서명기간 : 2022. 8. 26.(금) ~ 2023. 2. 25.(토) ※ 서명은 인터넷(www.juminegov.go.kr) 전자서명도 가능 - 서명(취소)방법 : 인터넷(www.juminegov.go.kr) 접속 → 해당 조례 선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 서명(취소)하기 버튼 클릭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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