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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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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취지 공표(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작성자 의사담당관실 작성일 2022-08-26 조회수 1094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주민조례에 대하여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청구조례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개요

  - 청구일 : 2022. 8. 22.(월)

  - 대표자 : 안준호(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2. 8. 26.(금)

  - 청구취지공표일 : 2022. 8. 26.(금)

  - 서명기간 : 2022. 8. 26.(금) ~ 2023. 2. 25.(토)

  ※ 서명은 인터넷(www.juminegov.go.kr) 전자서명도 가능

  - 서명(취소)방법 : 인터넷(www.juminegov.go.kr) 접속 → 해당 조례 선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 서명(취소)하기 버튼 클릭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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