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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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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미옥 제목 무상급식 식품비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간의 부담비율 조정 필요
대수 제12대 회기 제340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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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질문내용
[교육행정에 관하여]
❑ 무상급식 식품비 충남도와 충남교육청간의 부담비율 조정 필요
❍ 무상급식 식품비를 타시도와의 형평성, 교육부 교육공무직 인건비 국비지원 등 충남도와 충남교육청간의 부담비율 조정 필요
- 2013년부터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관련법에 따라 국가(교육부)가 충남교육청에 국비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 충남도와 2014년 협의, 2018년 합의를 통하여 식품비는 충남도가 전담(시군비포함)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담하기로 한 결정은 잘못되었음
- 이는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부담한 것처럼 한 것으로 합의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 인건비 부담이 없는 교육청에서 식품비 재조정이 필요

[도정에 관하여]
❑ 무상급식 13년 동안 3조억 원 이상 투입,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합의 하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사할 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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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박미옥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40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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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장
교육감
답변내용
1. 질문요지
❍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설명은?
❍ 충남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과정과 앞으로 식품비 분담 비율 재조정에 대한 견해는?
❍ 무상급식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육청의 감사 의향은?

2 답변요지
❍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국비 지원 여부
- 2013년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었지만,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확대되지 않음
-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도 보통교부금 속에 포함된 재원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별도 재원은 아님
❍ 충남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과정과 앞으로 식품비 분담 비율 재조정 필요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
- 2010년 무상급식비 전체 금액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5:5 비율 분담 시작
- 2012년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 비율 4:6으로 조정
- 2014년 도청에서 분담방식 조정 제기 양기관 협의
- 2015년 식품비는 도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분담
- 무상급식은 막대한 재정 소요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분담하여 학부모부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충남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으로 지역농정의 선순환 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도와 교육청 분담 비율의 적정성 등 충분한 협의 후 결정
❍ 무상급식 보조금에 관한 볍률등에 따른 교육청의 감사 의향
- 학교급식지원센터 감사 대상 여부는 법률 검토 의뢰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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