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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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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선영 제목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은? 등 4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9회 [정례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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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도민의 삶이 많이 힘겹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백신 예방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노력하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지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할 주제인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불법 파견 중단 및 차별 철폐 문제,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노사 갈등 문제, 충남교육청의 취업 지원 간 고용 차별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헌법 제10조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늘의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원청 노동자만 해도 모두 17명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사고재해 323명, 질병재해가 361명, 총 684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산재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청노동자 재해사고까지 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쳤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제철을 ‘죽음의 공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사망사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보장된 기본적인 방호조치나 출입금지조차 없는 위험천만한 현대제철의 현장이었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현장설비는 협착 위험이 상존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방호홀이나 센서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입금지를 위한 시건장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기업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주와 대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의 천안지청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청에도 산업안전팀이 존재하고 있고 충남의 모든 산재를 보호하고 감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례를 통해서 -상위법보다는 못하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불과 2명밖에
없는 직원이 이 일을 전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제철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약 6000여 명의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 역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는 헌법, 근로기준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 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역시 2018년 말부터
4개월에 걸친 실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기업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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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선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9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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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교육감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요, 현대제철처럼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 이런 산재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대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조차도 방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1인당 GNP라든가 총 GDP에 전혀 걸맞지 않게 이런 산재후진국 차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1년에 직접사망자가 한 800명이 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2000여 명 정도가 산재로 사망하는데 이런 후진국 차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엄격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대제철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같이
다시 한 번 정말 여러 가지 대책을 촉구하고 철저한 노동법 준수를 요청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권위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라든지 자가용·비품 설비 시 처리인데 이런 것 또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가용 출입에 대해서 차별을 둔다는 게 기본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심지어 비품을 보관하는 사물함 같은 경우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에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에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자가용 문제라든가 비품은 해결이 됐고, 임금 문제라든가 도급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데 하루속히 인권위의 시정요구대로 조치를 따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하청근로자의 직접고용 문제는 이것도 고용부에서 조치가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판결이 내려진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든가 여러 이유를 대지만 저는 그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제철은 대기업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입장에서 인권위원회의 시정, 고용노동청의 이런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우리 충남도에서도 촉구하는 바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산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충청남도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권한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해서라도 하루속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 충남도로서는 법 외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법 외적으로 충남도가 활동을 한다면 그게 바로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다 이런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양자 간에 잘 조화롭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한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다각적인 방안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노동에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파견법과 대법원 판결에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 내 비정규직의 존재는 우리 도지사님이 강조한 대한민국 3대 위기 중 즉 사회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의 핵심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기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과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사회 양극화 문제가 절박한 문제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 양극화 문제에서 가장 커다란 단면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임금 노동자 한 2044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비정규직·일용직이 74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려 36.3% 정도가 비정규직·일용직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가 해소될 수 없고 저는 국가의 미래가 정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비정규직·일용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임금·복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제2차 충청남도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남노동권익센터와 시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마디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게 대기업이라든가 민간기업에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에 맡기지만 최소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비정규직의 심각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비정규직 임금, 부대시설 이용 등에 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요, 불법파견도 여전합니다.
현대제철 불법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고요, 직접채용의 의무를 저버리고자 불법파견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및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죽음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서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누차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조금도 주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남도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도지사로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 말씀처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6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연일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3000억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으로 인건비는 60%만 지급하고 있다는 거는 충남도민을 싼 임금의 노동자로 활용하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였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도 불법파견이라든지 산재·사망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지사로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한번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특별근로감독관 파견 요청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제철 당진공장만 해도 대략 정규직 직원의 임금이 8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하청 근로자분들은 업무가 별로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60%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되고 이것은 어떤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도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가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사회서비스원 노사갈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처우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에 부응하여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복지재단을 재편한 기관으로서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이 업무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사상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노동조합과 집행기관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가 열악해진 상황을 토로하면서 기관과 협상을 계속 하고 있으나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테이블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생각의 간극도 크고 노동조합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갈등 문제 중 하나인 노동자 처우 문제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충청남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사회서비스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여러 기관에서,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의 서비스 수급자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있는데 복지전담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충남사회서비스원만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활동보조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자는 게, 그래서 선도적 모델을 마련해서 이 제도를 민간기관에까지 확대시키자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도 그랬었는데— 여하간 그런 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본래의 업무는
또 나름대로 달리 판단할 일이지만,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를 충남도지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충남사회서비스원만 보면 현재 임금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보다는 임금이 좀 낫습니다, 좀 더 위고.
다만 일반공무원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거는 사실인데 일반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5차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6차 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거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화되면서 근로자분들, 직원분들의 임금이 감소되는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후하박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을 후하게 하는 개편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많은 공공기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6차 협상에서 우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교섭을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충청남도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지금 사회서비스원 사측과 노측의 임금에 대한 제안이 서로 다른데요, 그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노조의 요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의견을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총액인건비가 선이 적정해야 해당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산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 총액…….
관리자라는 게 좀 묶여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공공기관 간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임금을 통해서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을 준비할 수 있고 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출산을 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 보육과 양육이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노후대비가 되는 임금구조 방향
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늘상 우리 사회는 고비용 각자도생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저비용 상생연대 사회로 가야된다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본부 소속 시설 전체 직원의 고용형태 및 노동계약 기간 그리고 종사자 근무성적평정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에는 노동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응하여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상근 노무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2명을 또 추가로 계약해서 모두 3명이나, 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일하는 노무사가 3명이나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기관에 노무사가 3명씩 계약되어 있다는 것이 적정인원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각 사안별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요된 경비가 약 5000만 원…… 죄송합니다.
50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입장 차이는 겨우 1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사 비용 5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임금협상이 그렇게 난항을 겪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의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미제출된 자료가, 그게 반드시 제출해야 할 자료라면 그 문제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에서 노무사 3명을 고용했다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2명의 노무사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법적 계약을 맺어서 그러한 상태를 대처하도록 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직접적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근으로 하는 노무사는 1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가운데 노무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입장 차이가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노무사 비용으로 들어갈 돈이 이 부분에 투입됐으면 문제해결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는 말에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기관 입장에서는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선영 의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이게 입장 차이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조 측에서 아주 무례하고 억지 주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결사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6차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의견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그동안 벌써 10건의 노무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분이 상임으로 노무계약을 하셨고요, 그 외 나머지는 사안별로 계약을 하고 있으나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5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간제노동자 고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서비스원에서 계약한 노동자가 위탁기관까지 포함해서 16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상당수가 계약직인데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칙 제9조에 채용기간, “기간제노동자의 채용기간은 9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규칙에 근거해서 9개월 이상이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전환이 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부속실 직원인데요, 2020년 3월 9일에 채용돼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아직도 전환대상이 아니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미해당’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9개월 이상 근무한 이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적혀 있고요, 아직까지도 기간제로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2021년 1월 4일에 신규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 4명 있는데요, 4월 30일 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평을 통해서 7월 1일 자로 정규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속실 직원은 아직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도청의 출연기관에서 기간제 직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리기관으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양승조 의견님 말씀을 제가 그…… 사전 질의요청을 못 받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의 기본입장은 정규직 전환요건이 되면 단 한 명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충남도의 기본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바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마 작년과 올해로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법적 제도적으로 그 목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충남도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충남사회서비스원 내에 있는 기간제노동자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노동자고요, 이후에 채용된 노동자들도 다 정규직으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상황이 도래했는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제가 듣기로는 해당 직원을 공채로 다시 뽑을 생각이다, 그래서 공개채용하면 이분은 다시 재임용권이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같은 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다음 질문은요, 충남사회서비스원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에 관한 사안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조합원에 대한 구제신청이 지난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인정 판결에 따라서 노조에서는 원직복직을 실시하겠다고 회신하고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재심을 신청하는 이중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직복직일정 논의 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조속한 원직복직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사측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이달 중에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도 무시하고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기관장의 관리 운영이 합리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양승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것과 위원회에서 원직복직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충청남도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것은 제가 잘 살펴보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연봉협상에 관한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노조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실시된 근무성적평정에서 일부 노조원의 점수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지난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된 비위행위자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는 이번 근평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사측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해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노동조합과 상생하지 못하고 갈등구조에 있는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근무평정점수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공공기관까지 관여하고 감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당하고 어느 모로 봐도 맞지 않는 조치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근무평정점수 같은 경우로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자료 요청에 대해서 그게 반드시 공개해야 될 자료라면 공개하도록, 반드시 공개하도록 저희가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들이 근평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받는 어떤 경향성이 뚜렷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평 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서 근평이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절대로, 또 더군다나 고의적으로 그런 평가를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평 자체에 대해서 도가 세세하게 개입할 수는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이선영 의원 예,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제가 질문지 요지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실 텐데요,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의회에서 2020년 용역을 받아서 수행한 입법정책연구 ‘충남 노인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연구’와 2020년에 수행한 ‘충남사회서비스원 기본연구’, ‘충청남도 노인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방안
연구’를 보면 두 연구 보고서의 인용 출처가 미표기되어 있고 중복 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연구보고서와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에는 출처가 미표기된 표절 문제가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부당한 중복 게재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 양쪽을 보시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도의회 연구용역을 받기 전 이미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용역비를 받아 마치 다른 연구인 것처럼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계 데이터를 중복으로 사용하였고 두 보고서를 모두 동일한 표와 내용을 작성하면서 출처 표시도 제시하지 않아 중복 게재에 따른 표절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인 ‘충남 노인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연구’에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 출판번호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도의회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는 출판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쇄물에 불과합니다.
이에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도의회 연구와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연구비를 수령한 점, 도의회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출판번호 승인을 받지 않은 점, 연구를 수행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데이터 및 내용 중복 게재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충남사회서비스원장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질 때는 즉시 연구비 회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물론 연구기관이 다르더라도 통계수치를 인용할 수 있음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형식을 보니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여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연구용역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중복한다든지 남의 연구를 가로채기 형식의 연구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보고요, 저도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의 감사위원회라든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출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별도의 연구비를 따로 받는, 이중으로 연구비가 수령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비단 이 문제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연구용역이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상 감사원이라든가 보통 감사로 인해서 지적되는 사항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인식 개선하고 제도적, 절차적으로 마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사회서비스원지회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민주적 노사 관계 형성과 건전하고 평등한 노사문화 정착을 기원합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면 오늘과 같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노사 갈등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회서비스원의 노사관계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자 사외이사 제도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도입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미흡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노동권이라든가 노동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확실한 원칙과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고맙습니다.

○이선영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취업지원관과 임기제공무원 취업지원관의 처우 문제가 달라서 취업지원관 고용차별 문제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취업지원관 11명은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고요, 충남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취업지원관 36명은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처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는 일은 같지만 급여 및 처우조건이 상이한 상황인데요, 교육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우선 답변에 앞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지원관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선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취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말씀이 길기 때문에 간략히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숫자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서 제 생각을 드리기에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타 시도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에는 임금수준의 문제에서부터 이런 것도 따지면서 또 사립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8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시간선택제, 하루 7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에는 법령이 그렇게 준용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을, 어정쩡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고용형태를 처음에 결정하는 과정이 2019년 1월 말에 교육부의 공문을
받고 이것을 결정하는 데 반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양질의 취업 그리고 안전한 취업을 잘하고 싶은 학교당국의 소박한 소망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취업지원관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세에 비해서, 학교 수에 비해서 많아가지고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숫자가 되는데 그런 과정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존재론적 차이 때문에 다른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부와 논의를 하고 또 다른 직종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또 “좋은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는데, 현재 고용상태를 언제까지 교육부가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으로만 채용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결정을 했었다.
그리고 작년 4월, 3월 이때까지 학교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약 1년 넘었고 이분들에 대한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교육부,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함께 필요하면
토론하면서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고민 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께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의견수렴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선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교육감 김지철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영 의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사업이 끝나면 이후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11명의 공무직은 무기계약으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지금 의원님 고민 지점 또 지적해 주신 말씀과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2개의 국, 2개의 과가 걸쳐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을 찾아뵙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시간이 지나서 벌써 마이크가 꺼졌네요.
나중에 별도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무직에 대해서 급여를 주는 체계가 2개로 돼서 1유형, 2유형이 있잖아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급여 체계랑 최대한 간극이 없는, 차이를 최대한 좁힐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교육감 김지철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마 파악을 하셨을 텐데 한 군데를 빼놓고 다 2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같은 일을 하는 동일노동은 동일임금을 주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우리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별이 없도록 교육감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고맙습니다.

○이선영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오늘의 이 문제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텐데요, 헌법 제10조가 제대로 시행되는 대한민국이 되고 충청남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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