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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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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득응 제목 충남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수탁연구, 공동연구 관리방안 마련 등 2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임시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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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남도 수부도시인 천안 출신, 천안에서도 가장 오지 출신 의원인 김득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충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하여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봄처럼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위하여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의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마련과 청년농업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우리 도민께서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세금을 받고 있으며 모든 건물과 운영 또한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이든 투명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을 직속기관으로 두고 관련 시험·연구·보급·지도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등 사업소를 두고 분야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해당 기관은 모두 연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도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모두 충남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농업기술원은 204억 6000여만 원, 동물위생시험소는 95억 7000여만 원, 축산기술연구소는 23억 6000여만 원의 행정운영경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들 기관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정부에서 출연하는 수탁연구과제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동과제들이 있습니다.
수탁연구와 공동연구는 충남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고 충남도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투입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해당 연구과제와 사업에 대해서 의회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의 경우 충남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전혀 보고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잠시 화면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농업기술원은, 이게 10년간 자료입니다, 338건 294억.
축산기술연구소는 3건 4억 40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는 1건 5100만 원.
각 기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해당 기관의 최근 10년간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 중 예산서에 미반영된 연구과제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수탁연구과제 21건, 공동연구과제 317건 등 338건의 많은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걸 찾아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또 별다른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도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과제의 예산을 보면 10년간 294억 4000여만 원이 연구에 쓰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약 28억 원이 연구과제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년에 30억씩을 우리 예산의 수탁연구비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의원님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10년간 300억 원에 대한 연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충남도와 의회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이거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과 기반시설은 모두 충남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수익 발생, 특허권 등 연구결과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남도에서는 인력과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결산검사는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도 산하 사업소마다 공동연구·수탁연구에 대한 관리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의 공동연구와 수탁기관에 대한 보고 및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관리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제가 단편적으로 예로 들었는데요, 청년농업인 말고도 보조사업이 이러한 행태로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 의원님들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샘플로서 오늘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2021년 기준 총 27개 사업에 59억 39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안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부서를 보면 총 27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농림축산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개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다음 사업들의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거는 한 사업으로 통일해서 집중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찔끔 하고 저쪽에서 찔끔 하니까 그 효과를 얻는 농민들도 별 사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책 멘토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멘토·멘티, 워크숍, 벤치마킹, 스터디, 소그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후계농업인이 아닌 영농승계라는 단어만 사용하였을 뿐 영농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교육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책 멘토링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지원을 또 하고 있고요.
농림축산국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라는 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과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역시 농업기술원의 청년 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하여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 경영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과 목적, 사업내용만 봐도 두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 농업인 지원사업의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림축산국 청년 지원사업에서 수혜를 받고 농업기술원의 사업에도 수혜를 받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 특성상 정책의 대상이 주로 농업·농촌이다 보니 다른 부서에 비해 정책 추진에 있어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으로 사업을 이원화한 기준 및 이유에 대한 충남도의 답변을 바라며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전담 부서를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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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득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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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
답변내용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의원님께서 우리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의 관리방안과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담당 부서의 일원화 필요성 등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큰 방향에서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국장과 농업기술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수행한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는 정부 출연금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10년간 농업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등 3개 기관에서 342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서 예산 등록·집행·결산 등을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점검·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이 없는 수탁연구와 공동연구 또한 도민의 대표이신 의회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연구현황 및 연구결과물을 항시 공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담당 부서 일원화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큰 틀에서 후계농업인의 육성 및 정착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항은 농림축산국에서, 4-H회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 등 농촌진흥청이 관장하는 사무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이 나누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은 각 기관의 장점과 역할 그리고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정책을 총괄하면서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 등 정책적 지원과 복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영농 관련 지도·연구·교육역량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창업농 육성,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이 상호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의원님께서 사업소의 수탁연구 및 공동운영상의 문제점과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관리가 안 된다면서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입장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 소관으로 저희 사업소가 2개 있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축산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건, 1건 해서 4건이 저희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수탁 및 공동연구과제로서 1건인데요, 토종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닭 진드기 천연살충제 개발 1건인데 이 부분 무슨 얘기냐면 방아풀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방아풀하고 달마시안 제충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국화 풀인데 그 속에 있는 물질을 활용해서 진드기를 천연적으로 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려고 했던 과제라고 알고 있고, 지난 2019년도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공모를 해서 민간기업체인 달마시안 제충국과 저희 산하인 동물위생시험소가 공동연구해서 참여했던 연구과제입니다.
5100만 원이 전액 정부 출연금으로 시험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원받아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적법하게 지원된 바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난 12월 달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토종식물 추출물 속에 원했던 함량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결과물을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100만 원인데 지출은 185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3200만 원 정도는 잔액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기술연구소 수탁연구·공동과제인데요, 이 건은 3건입니다.
3건 모두 종료가 된 연구과제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해서 충남대학교와 축산기술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한 부분인데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받고 예산을 사용해서 전액 적법하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인간 항체 생산용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연구하고 또 고능력 모돈 선발을 위한 자궁 내 단백질 연구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돼지와 관련된 연구인데 이 부분은 결과물이 나와서 가축개량을 통해서 도내 농가에 적용하고 생산성 향상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도 사업소 인력과 운영비를 활용해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도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영구적으로 가시화된 성과 도출 시에는 모든 것이 우리 도민과 도의 성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인 가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소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도의회 업무보고 시 반드시 연구과제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 관리과제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원기술원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는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국비지원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최근 10년간 기술원에서 수탁한 연구과제는 충남도에서 필요한 과제로 338과제를 신청받아 수탁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수탁연구과제는 21개의 과제로 진흥청 유전자원센터로부터 국가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영양체 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특성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수행됐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원을 수집했고 그 보존을 통해서 지역특화작목 신품종을 육성하는 데 잘 활용했습니다.
공동연구과제 317개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것은 충남의 농업환경 변동조사라든지 토양검증 결과를 조사한 것인데 이것은 ‘흙토람’이란 DB에 구축해가지고 도민에게 자료를 제공했으며 또 신품종 지역적응시험과 실용화 촉진 과제 등을 통해서 우리 도에 적합한 신품종을 선발‧보급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직권등록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PLS라고 해서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를 등록했고요, 그리고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에 대한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그 결과를 충남의 농가에게 제공하고 활용했습니다.
또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 예산의 사용내역 및 관리는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실시간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종료 후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출연금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 충남도의 종합감사실에서도 집행상황을 점검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정부출연금으로 추진되는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는 국가와 충남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심의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있어서 절차의 투명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과제의 선정 및 결과 활용까지 세분화해서 지난해 12월에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업무보고 시에 별도로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적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일원화 계획 관련입니다.
청년농업인 대상 기술원과 농림축산국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국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바우처 지원,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9개 사업 총 2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지원, 경영컨설팅, 창농 공모사업 등 18개 사업 4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도비사업을 추진했는데 큰 호응을 얻었고 이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까지 확대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시책화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청년농업인 사업이 이원화된 큰 차이는 기관의 기능과 사업목적에 따라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전체 총괄적인 지원정책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단계별 기술지원 쪽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일원화에 대한 방향은 그동안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서 농림축산국과 많은 협의과정을 거쳐왔고 그 결과 올해도 농림축산국에서 추진하는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과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을 동시에 운영해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멘토링 지원사업을 협업해서 추진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은 기관의 고유기능에 따라서 농림축산국에서는 도내 전체 농촌청년 대상 정책수립 및 복지사업을 주관하고 또 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및 농업기술교육 컨설팅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충남 농업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김득응 의원 제가 도의회에 한 7년 정도 의원으로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서류를 가장 많이 본 도정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 투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기술원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농정국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구개발통합관리시스템 사업예산 중복 등록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편성할 수 없음’ 해서 저한테 회신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방경제 정부출연금 해서 자체적인 법률이 있어요.
이것을 다 봤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집행 관리하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기록이 되면 지방재정에서는 부기를 안 한다는 항목이 없어요.
자기들이 관리시스템을 출연금에 대한 것은 이 법률에 따라서 한다는 것뿐이지 지방재정을 하지 마라, 하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회계 주체가 충남도하고 국가재정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나는 기획실장님을 원했는데 부지사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부지사님이 나와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입니다.


○김득응 의원 부지사님, 지금 이 답변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1년에 30억 정도, 우리가 기술원에서 쓰는 예산이 통상 650억 정도 됩니다.
650억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경기도가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우리는 13만 가구고 경기도는 농민이 25만 가구예요.
경기도는 예산을 40조를 써요.
우리는 예산을 7조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도 600억 정도를 써요.
그리고 인원도 우리보다 많지가 않아요.
기술연구소 같은 것을 다 통폐합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술원에서 650억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30억 원을 더 쓰는 거예요.
10년간 조사했어요.
그 이전 10년간도 이 30억이라는 예산을 도에서는 전혀 관리·통계·통제·감사 안 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쌈짓돈이에요.
막말로 개인으로 얘기할 때는 주머니에 넣고 쓰는 쌈짓돈이야.
이것을 도에서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득응 의원 부지사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연구개발통합관리시스템 사업예산 중복 등록’으로 해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이 법률을 제가 며칠 전부터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여기에는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은 하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충남에 예산을 줬으면 충남에서 기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만큼은 자기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는 시스템이에요, 사무관리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이걸 놓고 도 예산을 안 올렸다는 것은요, 도민이 주인인데 도의원한테 예산서에 안 올라왔다는 건 도민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사님도 내가 알기에는 이걸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30억이 누락을 됐으니 이걸 기록을 하라고 했더니 계속 답변을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올려도 되는 거래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실장님, 회계기준에도 이런 것은 없어요.
기업의 회계기준도 영업외비용, 수익이 있어요, 다른 과목에.
내가 충남도에 일을 수탁 안 해도 장부상 본업 외 돈은 영업외수익으로 잡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안 잡으면 세법·회계법 위반이에요.
전체 통계에 잡혀야 돼요.
그것도 국비예요, 국비가 내려오는 돈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고 확인을 해서 다시 의원님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별소리를 다 해요.
농업기술원에서 돈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내려온다고 해도 장부상은 기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680억이라면 680억에 대한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관련 규정이라든가 가이드라인 규정을 찾아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적절한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맞는 얘기인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지금, 제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제재를 받아서 목소리를 크게 안 하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 질문을 받으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도 이걸 공부하고 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에 대한 재정법 같은 걸 다 봤어요, 이거!
나 공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걸 다 봤어요!
이렇게 나도 대비를 하고 나왔는데 부지사님이, 이거 나 예산안, 어제 농정과장님도 불렀고 예산감사팀장도 불러서 상의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얘기했는데 지금 질문을 받으시면서 더 연구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보다 공부를 더 안 하시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아니요, 의원님.
제가 도정질문 내용을 보고도 받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를 못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김득응 의원 이게 진짜 바로 헤게모니예요.
부지사님, 들어가세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김득응 의원 내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지상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이렇게 밝혀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한 번 안 나갔어요!
보도가, 의원님들!
그런데 김득응이가 농정국장님이 열일곱 번을 이상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시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큰소리쳤다고 막말했다고 신문지상에 났어요!
우리 도 이런 것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중요한 쟁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기사화시키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실수한 부분에서는 나와요!
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유감을 표하고, 기획실장님!
제가 어제 이러한 질문은 원래 기획실장님한테 드린다고 했어요.
준비됐지요?
나오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김득응 의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저희가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요, 지방회계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나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에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13조에 따르면 관련 부처 운영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집행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체계에서 관리하는 게 법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 관련된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내용들이 도가 인지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보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실장님!
그것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다 봤는데요, 여기에 지방재정을 기재해야 된다, 예산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말 안 나왔어요!
여기의 통합관리시스템은 국가시스템이에요!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걔네들의 그 부분이!
회계의 주체가 다르면요 우리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농업기술원에서 별도의 예외 기관인지는 몰라도 우리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은 최소한 도의회라든가 집행부한테 보고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안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도 그렇지만 의회가 몰랐다는 거는 도민이 몰랐다는 거고요, 지사님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산서에 안 세워진 돈이다!
예?
그리고 이 시스템은 국가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국가의 사무기록에 대한 시스템이고 이 예산이 비리가 많으니까 특별관리해야겠다는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충남도기술원에 줬으면 지방재정은 기입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없어요, 국가에 대한 사무처리만 나와 있어요!
예?
봤어야죠!
그리고 제가 회계의 기준을 아는데 회계기준도요, 기본이 사기업으로 따지면 영업외수익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업에 쓰는 게 아니라 영업 외에 써도 영업외비용을 회계법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요 사업목적이 아닌 데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런 개념으로 봐줘야 돼요!
예?
그래서 30억에 대해서는 특별부기로 “출연금으로 해서 들어와 있다”, 부기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처리는 지금 이 말대로 농업기술원으로 직접 돈을 다이렉트로 주면 거기에서 사무처리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돈 쓴 것에 대해서는 도로 보고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30억 편성할 때는 최종 650억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680억을 놓고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인건비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인건비는 안 받았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
예?
이것 한번 다시 잘 보세요.
내가 공부, 지방재정법, 회계기준 다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기하지 말도록 하는 법률이 없어요!
그러면 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법률에 지시 공무원이 없으니까!
여기에도 지방에서는 예산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넣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기록이 없을 때는 지방은 지방대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중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국가 재정하고 충남도 재정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주체가 달라요!
예?
제 말 언더스탠?
이해가 가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아, 그거는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전문가의 자문이 아니고, 여태까지!
내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지금에 와서 답변을 하는데 전문가의 저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기획실장님!
기술원장이나 누구나 전문가를 봐서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서 답변을 했어야 지!
예?
지금 3개월, 11월·12월·1월·2월·3월이 간 거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기술원장님이라도 그걸 파악해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야!
제가요,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개혁? 변혁?
가질 것 없어요.
우리 도의원 42명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만 고쳐도 개혁하고 변혁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변하지가 않아요.
전부 다 그 순간만 넘으려고 해!
제가 교육청에도 있잖아요, 교육청에도 몇 개월 전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분명히 몇 월 달까지 자료를 주라고 했어, 의원들한테!
자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변혁이라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옳은 말을 하면 받아들여서 그것 고쳐만 줘도 개혁이 되고 변혁이 됩니다.
눈으로 보이면 변혁이 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우리 기관에서 예산을 다른 데서 -그것도 정부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 거를 도에서 보고를 안 받아!
예?
그러면 인건비도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인건비 계상은 안 됐대.
예?
그러면 인건비 안 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연구가 왜 지식경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게 교수들이 돈을 여기에서 착복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 통합시스템이 다시 만들어 놓은 돈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도의회가 몰랐다?
도지사님이 몰랐다?
이거는 도민을 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에 올라와서 얼마 쓰인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지방회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해석에 있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관련 부처에서 운영규정에 따라서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인지하지 못한 모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제도개선의 사항으로 할지 이 해석 자체를 우리 지방회계법하고 연계했을 때 우리의 예산에 다시 담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득응 의원 전문가가 아니라요, 이걸 보면요,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 놨어요.
그거는 우리가 사무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안 한다면 우리의 예산은 별도의, 어떤 기관이든 받았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놔야지!
그런데 이걸 보면 국가에서 이 예산만큼은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이지 지방예산에서 편입하지 마라, 편입 안 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방예산에 분명히 올라와야 되고 우리 직원들을 사용해야 된다면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예?
국민의 의식 속에 있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장인데 밑에 직원이 하는 걸 도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도민이 사장인데 도민들한테 밑에서요, ‘30억을 더 받아서 뭘 하나’ 그것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상식에서…… 모든 회계기준의 기본원칙이 상식이에요!
복식부기를 받아들인 게 크로스 체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득응 의원 그 복식부기의 개념이 차대를 맞춘다는 거야.
비용이 들어오면 비용을 지출하고 쓰는 게 이익이 얼마인지를 맞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이 크로스 체크를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식부기가!
이해해 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이것 고쳐주셔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이거는…….


○김득응 의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자꾸 지식경제 뭐 이런 정부출연금 얘기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단지 자기들이 이 예산만큼은……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겠다 이 얘기예요!
대신에 이걸 보면 계상금은 맞춰 볼 필요가 없어!
직접 기술원하고 여기하고 다이렉트로 붙어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예산서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종합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예?
왜냐하면 우리 기술원이 타 기관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최소한 국민은 알고 있어야지, 지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맞지요?
저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상식 외의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 외는 규정상 두게 되어 있어요.
저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지식경제 정부출연금에 대한 매뉴얼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에서 부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기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식적인 회계기준에 의해서 기록하는 게 맞다고!
그리고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도 11월에 지적거리를 했으면 6개월이면 벌써 연구검토 결과가 나와야지!
맨날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말고, 여기 교육청이랑, 다시 한번 내가…….
들어가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의원들의 지적사항만 고쳐도 여러분들!
개혁은, 혁신은 되는 겁니다.
말로만 맨날 잘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결과보고가 없어요!
도의원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지사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재검토 받아서 어떻게 고쳤다는 것, 결과 보고받은 사람 있으셔요?
예?
100건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도의원의 자주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각을 여러분한테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원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국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내가 이거 사업설명해 달라고 질문했어요?
이것 각론으로 하나하나 사업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질문드린 거예요!
사업설명이 청년사업이 어떻고 이거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야.
예?
질문요지도 파악을 못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부기사항이에요.
회계기준에서 최고 기본적인 장부 부기사항이라고요, 그걸 누락한 거라고요!
하여간 앞으로 이걸 깊이 연구하셔서 도민이, 견제 감시자인 의회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부기사항을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예?
말도 되지 않고 자꾸 이걸 갖다 놓고 그냥…… 여기에는 지방재정에 부기 하나 안 하나 소리가 없어요!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양 기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의원이 하는 말을 일부러 개정해도 혁신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맨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지켜봤는데 변한 게 하나 없었어요!
제가 도정질문을 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서면보고를 부지사님이 요구해 주셨는데도 하나 보고를 안 하셨어요.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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