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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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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영수 제목 환경오염 관련 충남도 민원처리 방안 점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임시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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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질문내용
[일문일답 -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제2선거구 김영수 의원입니다.
도정질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도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물질적 풍요를 꿈꾸는 산업 발달의 이면에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의 단면을 충청남도 집행부와 헤집어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질, 토양, 대기환경을 보전해야 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 당연한 것이지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환경은 지금 세대뿐이 아닌 후대에 물려줘야 될 차용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주 기본 상식이고요.
산업화, 지역발전, 경제성장이라는 개발의 이면에 가슴 아픈 불편한 진실들이 여럿 존재하겠지만 특히 생산을 위해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폐기물의 발생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지라도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할지인데 다른 지역의 엄청난 양을 받아들여 수익만을 추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일방적 독주에 해당 지역민들의 거부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이를 제도적으로 거부하는 데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타파할 제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생활주변에서 소음, 악취, 분진, 유해가스 등 다양한 공해의 폐해를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과 엄청난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한 대응 처리를 하게 되는지 그 상황과 과정을 세세히 짚어보고자 함이 오늘 질의의 또 한 축입니다.
공해 제공 원인처를 살펴보면 화학공장, 음식물처리장, 대단위 축사, 군비행장, 군사격장, 도축장, 생활쓰레기처리장, 화력발전소, 분뇨처리장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공해발생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업을 진행하면서 생겨나는 이면의 불편한 결과물, 즉 발생되는 위해한 폐기물의 배출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적극적인 대처방법의 우선일 것입니다.
물론 회사 자체의 노력은 더 절실한 것이고요.
오늘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청정 충남, 살기 좋은 충남, 주민주권이 살아있는 충남이 되도록 근본적 개선을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더 분발하는 자세와 결과를 촉구하면서 실무 총괄 부서장에게 몇 가지 세부적인 질의로 도민의 궁금증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성실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요망하면서 일문일답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김영수 의원 실장님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실 텐데요,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그냥 본론으로 간단간단하게 끝내고 들어가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업체 수가 참 많아요, 충남에.
6560군데, 제가 받아본 자료의 양에 의하면.
그런데 이 많은 업체를 관리하는 데에 과연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도 본청에 여덟 분 있고요, 15개 시군에 123명이 있어서…….


○김영수 의원 도에 여덟 분, 시군에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15개 시군에 1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1명입니다.


○김영수 의원 이분들이 이거를 운영관리하시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관리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일일이 지도점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동측정기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상상황이 발생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지도점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가동되는 공장 내에 소위 감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무인악취측정기라든가 자동감지 방식이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러면 도나 시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오염물질이 유출됐을 때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이때 도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공유상황은 어떤 형태로 공유해가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환경신문고 128번호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도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시군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출동을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긴급방재작업하고 초동조치를 한 후에 추가적으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면 시군에 요청하고 유관기관의 지원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력지원, 인위적인 관리는 사실 버거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환경오염물질 배출 밀집분포지역, 그러니까 공단지역이라든가 대단위 축사가 있다든가 비행장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배출업소 지역의 상황을 소음이면 소음, 분진이면 분진, 악취면 악취, 유해가스면 유해가스 이런 것을 포집해가지고 그 상태를 그때그때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상설된 상시 시설물 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외부에 기계 센서 말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기계에 붙어있는 센서 말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계에 붙어있는 센서 말고 우리 도내에?


○김영수 의원 밖에, 인근 지역에.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12개 시군에 무인악취측정기가 62개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김영수 의원 충남 전체 62개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다음에 이동악취포집장치 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이동포집장치는 신고 들어오면 가서 그 주변을 포집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상시 시설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상시로 돼 있는 거는 62개소입니다.


○김영수 의원 62개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집기계를 촘촘히 더 밀집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전송장치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옛날 초등학교에 백엽상 있듯이 그때 사람이 가서 보고 점검하고 오는 건지 어떤 형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금 무인악취측정기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시군 환경부서에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악취가 ‘매우 나쁨’인 단계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결돼서 분석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이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있나요, 통합관제실 같은 거?
그런 체계가 운영이 돼요,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도에서는 아까 환경신문고처럼…….


○김영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전송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전송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CCTV통합관제실이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전체 CCTV 움직임을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지금 포집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위치마다 이상징후 보고가 떴을 때 이거를 통합해서 관제할 수 있는 통합관제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금은 시군이 있고…….


○김영수 의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딱!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도내에는 없습니다.


○김영수 의원 없으면 없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그래서 지금 지나다니다가 보면, 시내 같은 데 보면 기상관측 안내판 같은 게 있어요.
미세먼지가 몇 %, 온도가 몇 도 이런 게 지금 더러더러 설치하더라고요.
이런 기능하고 CCTV 기능을 더하게 하면 아마 거기에 포집기능 첨가해서,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 저는 이런 제조업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공동연구 제작하는 거를 주도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기기는 어차피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구매하지 개인들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체 개발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그것을 도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그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해배출업소의 등급을 정한 거 보니까 배출량의 단위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2등급은 도에서 관리하고, 이게 배출량이 많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5등급까지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아, 예.


○김영수 의원 아무튼 배출량의 변화가 있을 때 잠정적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유해가스를 10만 톤을 배출하는 업체다, 1톤을 하는 데다, 0.1톤을 하는 데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벌수위랄까, 받는 경우는 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 처분량을 안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게 만전을 기하란 얘기예요.
10톤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조금 사고가 났어도 10톤을 방출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긴장을 더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맞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분량의 등급을 매겨줄 수 있는 제도 같은 걸 실현하면 어떤가.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제가 그거에 대한 관계법을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적용을 해 주는 게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들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경각시키는 그런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현재 현황에 관리되고 있는 업체들 공장을 가동할 때 대개 공장 가동하는 양을 보면 전기라든가 물 소비 이런 거를 보면 딱 현황이 나오잖아요, 얼마큼 가동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그런데 그 안에서 사용되는 각 부분별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각 부분별 기계마다 사용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부품 같은 기계가 부착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아직 그런 게 어떤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저도 현장에는 나가보지 못해서 그거는 나중에 기후환경국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도축장을 예를 들게요.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게 본질 업무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그다음에 부수적인 부산물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척해서 식용할 수 있는 부산물이 있고 도저히 그렇게 못 하는 폐기해야 될 부산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대요, 주변분들 말씀이.
본래 생산되고 나온 부산물 이외로 다른 지역 거를 들여다가 더 처리하지 않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취가 너무 심하고 오래 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는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기계 운용된 현황을 보면 데이터 자체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금 관리시스템을 보면, 도축 작업을 하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그 처리량을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이외에 편법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점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의원 관리감독자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다양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대상을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들을 잘 하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향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기후환경국에서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것으로 회의라도 할 즈음에 보면 여러 타 부서하고 공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이라든가 농축산국, 수산국 등 유관 부서들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때 환경오염 문제로 해서 특정 주제를 설정해서 정기적인 회의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발생한 문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실 경우도 있고…….


○김영수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기적으로 미리 예방적 차원의 회의는 많지 않고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상시화가 되어 있으니까…….


○김영수 의원 그건 맨날 발생되는 거고, 화학단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악취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같은 경우도 여러 부서가 함께해서 어느 정도 내포신도시의 악취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있고요, 탄소중립 문제라든가 플라스틱 줄이기 같은 사업들을 기후환경국 중심으로 해서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정기적인 회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오늘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늘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화학공단 인근 주민들은 생활하면서 항상 불안에 잠겨있어요, 어떤 사고가 나면 항상 오롯이 뒤집어쓰고.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사후약방문 처리예요.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접근하고 관심을 갖지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들만 불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어떤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런 걸 숙지시키고 자율적 의무를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잘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일단 우리나라가 발전단계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만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데 일단 지금 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화학사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앱을 상시 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 전파를 빨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가상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으로 되진 않겠지만 앞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화학공단 인근에는 저희들이 대피장소를 마련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산지역 같은 경우는 한 9개소가 대피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가장 잘 아시는 이장님들을 모시고 이장단이 참가하는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지난번 화학사고 있을 때 보고받았고 들었던 말씀들 나름대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앱’ 시골분들한테 좀 먼 얘기고요, 아직은.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가상훈련이나 인근의 대피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무조건 멀리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유해물질 배출업소 종사자들 있지요?
여기는 길게 안 할게요.
정기적인 건강관리라든가 건강검진체계 이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그다음에 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거기 해당 공무원들 출동할 때 복장부터 시작해서 기본 안전 매뉴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가령 지난번에 서산 지곡이라는 데서 페놀가스가 길에서 터졌는데 공무원들 그냥 맨 옷 입고 뛰어가고, 지나가는 사람들 차 문 열고 뭔가 하고 쳐다보고, 만약 방출된 양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유해한 농도가 높았을 때 제2, 제3의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실현할 수 있게, 여기가 훈련이 필요한 데예요, 두 군데가.
업체 종사자들하고 여기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 이분들의 훈련이 필요하고 매뉴얼이 더 필요하고요, 인근 주민들은 대피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에 주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같은 거 대개 시군 경계지역, 사각지대에 있어요.
잘 정상 운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민원 같은 거 더러 있어서 -사실 암행이라면 그렇고- 슬그머니 가서 근처에 몇 시간씩 있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 오폐수 나오고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접근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이해 못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금 시군 경계지역에…….


○김영수 의원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혐오시설들이 시군 경계지역 같은 사각지대에 많이 존재한다고.
사람 밀집된 데에서는 거부하니까.
그런데 안전을 지키면서 정상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근처 가서 몇 시간씩 슬그머니 지켜보면 악취, 오폐수 이런 것 방출하는 게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밀집해서 세심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걸 어떻게 구상해 보신 적 있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제가 직접 해 본 적은 없고요, 기후국을 통해서 점검·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기조실장님!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답변을 원했던 것은 지사님이 안 계셔서 포괄적인 답변을 포기했어요, 지사님 안 계시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런 차원이면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리고 기조실장님은 각 실무부서 국장님들을 총괄해서 실무와 업무분장하고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업무의 접근성이 고위간부지만 최고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하고 질의를 택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김영수 의원 그런데 내 분야가 아니라서 공부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한 표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총괄하시는 분이.
다는,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당연히 숙지가 어렵더라도 표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관리를 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관리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운영을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거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는데 이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진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져주고 안전한 대응체계 그다음에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가져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상 환경오염물질 배출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향후 부족한 점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다른 거 하나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사실 어제 존경하는 황영란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시에 미비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을 넘어서 더 심한 불편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더러 듣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 폐기물 관계돼서 민원이 발생돼서 접수된 현황을 보자고 했더니, 시군에서 올라왔는데 뭘 느꼈냐면 우리 도 직원분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시군에서 업무보고서를 받지만 점검이라도 하고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구체적인 예로 시 세를 보면 천안·아산·서산·당진 이런 식으로 가요.
모든 현황이 그 순서로 갑니다.
그런데 폐기물 공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현황을 보면 천안·서산·당진·아산이 2017년부터 12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뭔가 의심스럽다, 뭐가 부실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서류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달라고 했는데 또 부여는 0건이에요, 건이 없어.
그런데 충청남도에 직접 접수된 건을, 시군에 이첩시킨 현황을 보니까 부여에 2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여 자체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 접수돼서 이첩 신고한 건 민원이 아닌가요?
그런 거를 볼 때 이미 눈에 보이는, 과실이 하나하나 보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황영란 의원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자료 하나 받으면 두 번, 세 번 다시 중복해서 자료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료는 말없는 대화잖아요.
말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라는 말이에요.
자료 수치 하나 어긋나고 토씨 하나 어긋나도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응답했던 이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앞으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유념하고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민감하고 세심하게 중간에서 점검을 하시고 실수가 없이…… 한두 번 하는 건 실수예요.
실수를 여러 번 하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이 짙어지면 뭔가요?
고질이에요, 고질.
고질은 병입니다.
습관까지는 유화해서 언어로, 말로, 대화로 고칠 수 있지만 고질병부터는 말로 고칠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큰 병원 가든지.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앞으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좀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좀만 짚고 끝내자고요.
산업단지 조성할 때 단지 안에 입주 기업군이 들어오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본 의원은 그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원칙은 같이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지금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도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현황을 알고 계세요?
신규 진행하는 데든 기존 처리장이든지 간에.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금 운행 중인 게 네 군에 있고, 신규로 추진 중인 게 네 군데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럼 네 군데, 네 군데, 여덟 군데?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제가 이거를 짚고 가는 이유가요, 제 직접 지역구는 아니지만 서산에서 있는 일입니다.
서산시 지곡면이라는 데에 산폐장이 들어오는데 사실 산폐장이 들어오는 업무를 환경 분야 공무원이 됐든 어느 공무원이 됐든 평생에 한 번도 접하지 않고 가는 공무원들이 많을 거예요.
업무에 접촉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주 희박하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법리 해석이나 이런 게 오해될 때가 많아요, 숙지가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그걸 아주 교묘하게 악용을 잘해요.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 뭘 넣다가 뺐다가 하고.
그런데 상위법에서 폐기물 업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영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강행법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서류상에, 애초에 들어왔던 신청서류에 문구상 오류가 있어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기관에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에서 행정소송 들어와가지고 기관이 패소했습니다.
기관 패소하면 누가 피해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도민이 피해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해당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것처럼 상대성이 있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인허가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4건, 현재 들어오는 거 4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 충청남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구상하신 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경우에 산단 내 지구 지정되어 있는 영업구역 내의 폐기물만 처리하기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행정소송 2심에서 영업구역 제한한 승인조건이 위법하다는 판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상황이라서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법원에 상고 재판을 진행 중이고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계약했던 대로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것을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되 중앙정부에 산단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금 보면요, 실장님!
금방 했던 서산시 지곡면 산폐장 사건, 예산군 고대면 산업단지 악취 민원, 서산시 고북면 도계장, 서산시 해미면 비행장, 서산시 운산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대산화학공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종합세트고.
그다음에 당진시 공단지역 산폐장 민원, 아산 영인면 산폐장 민원, 홍성군 갈산면, 부여 장암면 장하리 장정마을, 천안 풍세면 산폐장,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태안 근흥면 정죽리 군사격장 소음 및 공포 민원, 태안 원북 화력발전 인근의 해상 어장 민원, 제가 지금 나열한 거는 그 지역 매체에서 뜨는 거만 한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지역민원 받으면 이거 몇 장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전국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도내 각 지자체마다 안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기 좋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지요- 접근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반도의 중심에 있다 하는데 와야 될 건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쓰레기 이런 거만 잔뜩 오니까 지역민들은 “이게 무슨 동네냐?”고 볼멘소리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더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도에서도 주민과 같은 생각입니다.
산업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소화가 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운영정책으로는 수도권에서 생산된 많은 산업폐기물들이 전국에 산재해서 폐기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국가균형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영수 의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이야기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소위 서울·경기, 수도권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거기 자체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거기 처리 못한 기업들, 절하면서 충남 오고 절하면서 전북 가고 절하면서 경북 가요.
그래서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동감입니다.


○김영수 의원 지금요,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냐면 업체들이 영업 끝나면 폐업해요.
아니면 거의 끝날 때 슬금슬금 대충 접사리하고 중간에 도망가요, 먹고 튄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침출수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게 배출돼가지고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잡혀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감옥 몇 년 갔다 와서 나 그냥 먹고 딩딩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결국은 지자체나 광역지방정부나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뭐로 책임집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한 가지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국가나 광역지방정부나 지자체가 책임 있는 연구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산폐장이라든가 공해배출 처리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공영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공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금 저나 실장님이나 간단하게 말로 몇 마디 하고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그런데 이 사안은 그냥 우리가 지금 대화한 것처럼, 질의응답한 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실현될 문제입니다.
지금이 무슨 삼사십년 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는 군사문화적이고 전제주의 국가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동의합니다.


○김영수 의원 공무원이든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든 정치지도자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잘 났으니 나를 따르라” 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권자들이 “이렇게 갑시다” 할 때 그 방향을 향해서 쟁기를 끌고 가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건 근본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바꿔줘야 돼요.
지금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이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해외자본이 유입된다는 설이 있어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거나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사에서 확인해 본 거 같습니다.


○김영수 의원 기사는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해외자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 마중물 역할해 주고 참 도움을 주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해외자본은 하이에나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홀랑 잡아먹고 떠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자체든 광역지방정부든 국가든 해외자본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외상이라고 소 막 잡아먹으면 나중에 다 소 안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수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관계 기관에서 세심하게 점검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이거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단호히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작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개선책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제가 끝으로 주장합니다.
산폐장 문제는 공영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확고한 제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최종관리까지 영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민이.
그러면 이 불안요인에 의해서, 물론 내 지역에 들어오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마지막 양보하면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자리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고맙습니다.


○김영수 의원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들을 정확히 정리하면 하나는 각 지역마다 경제적 자립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자연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처리 시 그 지역에서 발생된 물량을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안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만 그것을 빌미로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는 해괴한 발상으로 다른 지역의 엄청난 폐기물 등 그 밖의 위해요소가 있는 처리물질을 들여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그러한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주변이 정결한 환경에 살기를 희망하니까요.
또 하나는 수질, 토양, 대기환경 등 주변 환경의 오염 또는 위험요소가 발생됐을 때 그 민원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대응체계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요망했고요.
단순히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도민들이 쾌적하고 평화로운 삶의 터전에서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주권재민이 살아있는 충남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배부름만이 좋은 세상입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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