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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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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선영 제목 보령 여성인력개발원 합리적 운영에 관한 제언
대수 제11대 회기 제33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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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함) 법인지정을 받은
(사)온터두레회가 23년동안 운영하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관장 개인 감정에 의해 직원 채용 및 갑질을 하는 등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으로 기관을 운영한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의 관리감독 부실과 솜방망이 시정조치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양승조 지사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었습니다.
당시 충남도에서 6월 15일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18일 (사)온터두레회 및 센터에 결과통지 및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센터가 시정명령조치에 대해 대충 무마하려하자 지역시민사회단체와 보령시의회, 본의원의 문제제기로 7월 16일 센터장을 교체했고,
개선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는 등 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피해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복직 구제절차 등은 전무한 가운데 센터장 교체와 의미 없는 기관경고 등으로 이번 사태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체된 센터장 역시 자격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혹제기 속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새일센터장 자격 관련하여 부적격 판단을 받았고, 이번에 다시 공모하여 세 번째 센터장 확정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5일자로 확인해보니 확정공고문이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센터는 거짓구인광고에 따른 불법직업소개 등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지난 7월부터 10월 6일까지 보령시로부터 사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천안, 보령, 논산의 센터별 전체예산은 각각 약2억8천만원,
그중 인건비는 약 2억2천4백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센터 규모로 보았을 때, 천안은 1,503㎡에 11명이 일하고 있고, 논산은 1,011㎡에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보령은 827㎡에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령은 건물규모로 보나 인원으로 봐도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의 2분의 1 수준입니다만 인건비와 전체 예산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지점입니다.(자료화면 띄움)
이처럼 수없이 많은 불법과 의혹, 구조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온터두레회는
보령시도 충남도도 아닌 서울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악청소년회관,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문어발식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각종 비리의혹 등으로 문제가 많았으며, 직원이 이러한 문제로 자살까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타지역에서 위탁기관들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많았고, 보령에서는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른 기관이
23년씩이나 법인 지정을 유지하는 것은 충남도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충남도는 법인 지정이나 위탁 등을 한 기관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점검, 지도조치 후 각 사안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정 및 위탁기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3년마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격한 사법조치를 하고 온터두레회처럼 장기간 각종 비리를 반복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정을 취소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충남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3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규모와 인원이 다른데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는점, 세 번째 센터장 확정공고문이 증발한 사유,
기관의 갑질에 의한 피해노동자 심리상담 및 복직 구제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2)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역내 법인이 아니라 서울소재 법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23년씩이나 법인 지정을 유지하는 사유를 밝히십시오.
3) 센터는 이미 기관경고 1회를 받았습니다. 거짓구인광고에 따른 불법직업소개 등 위법행위 적발로 인해 사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매우 큰 결격입니다.
충남도는 즉시 기관경고 시정조치를 내려서 (사)온터두레회 법인지정을 취소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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