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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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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공휘 제목 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대수 제11대 회기 제332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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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함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을 기준으로 정원의 변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1년 1월 1일 기준 집행부 정원은 3880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2021년 6월 30일 정원 기준은 6345명으로 2465명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직만 비교해도 399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의회 정원은 겨우 26명만 증가했습니다.
의회 대비 집행부 정원 비율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도의회와 도가 인사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았지만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고 지방자치법 개정된 부분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의 내용대로라면 인사권 독립 전후에 의회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협약서의 제3조 「가」호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를 협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란 의회와 집행부가 각 소속 공무원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를 규정했다는 것은 의회가 그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정원·직급·종류 등을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었을 것입니다.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호 ‘신규채용 시험 도 위탁’은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에 적합한 인재 채용을 집행부에 맡긴다는 것이며,
이는 30년 동안 노력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따르면 의회 공무원 정원은 144명입니다.
내년 이후에 의회의 소속 공무원이 최소 144명 정도는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사무기구 즉, 공무원 정원은 101명입니다. 정원이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첨부 4는 17개 시도의회 중 제일 앞서간다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정원 344명,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54명, 청경 1명, 교육청 소속 9명은 별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64명은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이었습니다.
첨부 3, 4를 비교하면 서울시는 조례상 정원 외 인력을 별도로 표기하는데 우리는 왜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정원으로 보고하였을까요?
아마도 타 시도와 비교해 충청남도의 공무원 정원이 많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사권 독립의 기반인 의회 공무원 정원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자 17개 시도의회 공무원 정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충남은 주민 1000명당 도 공무원 3명으로 전국 평균 2.36명보다 많은 전국 6위,
그러나 도의회 공무원 대비 집행부 공무원 정원 비율은 전국 평균 1.71%에 미치지 못하는 1.59%입니다.
이는 도청 공무원은 많으나 의회 공무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서울은 주민 1000명당 시 공무원 수는 1.99명으로 16위이나 시의회 공무원 대비 집행부 공무원 비율은 1.87%로 6위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앞서간다는 말을 듣는 것은 의회 공무원 정원 구조에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주요 분야는 전문가에게, 행정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즉 주요 상임위 등의 수석, 전문위원, 직원의 일반 임기제공무원 비율이 60%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충남도의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첨부 7은 업무협약서의 내용과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법에 따라 향후 인사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지방의회 의원은 인사 의원이 될 수 없으며,
업무협약 내용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의원들과 전혀 상의 없이 이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서울시의 경우 첨부 8과 같이 사무처장의 지위를 개방형 지위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의회가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주체가 되는 인사권 독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의 의원이 중심이 되는 가칭 인사권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회 간의 조례의 분리 및 인사권 독립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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